대한민국 민법 제7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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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는 사무관리자가 본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다만,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예외를 둔다. 이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민법 제734조의 원칙과 연결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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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37조(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는 관리자가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34조에서 규정하는 사무관리의 내용, 즉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가장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는 관리자가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34조에서 규정하는 사무관리의 내용, 즉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가장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734조

3. 비교 조문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의 관리를 개시한 자(이하, 이 장에서 "관리자"라 한다)는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본인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해 그 사무의 관리(이하, "사무관리"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본인의 의사를 알고 있는 때, 또는 이를 추정하여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사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와 유사하게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3.1. 일본 민법 제697조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의 관리를 개시한 자(이하, 이 장에서 "관리자"라 한다)는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본인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해 그 사무의 관리(이하, "사무관리"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본인의 의사를 알고 있는 때, 또는 이를 추정하여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사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와 유사하게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4.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는 사무관리에 있어서 관리자의 계속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사무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계속의무가 면제된다. 이러한 예외 조건은 관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관리를 강요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5.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조문의 실제 적용 방식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법 조항의 이해를 돕는다.

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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