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3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38조는 사무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며, 민법 제683조부터 제6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관리자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관리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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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는 부부의 계약 해제 권리를 명시하여 혼인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부 관계의 유연성을 보장한다. -
사무관리 -
대한민국 민법 제734조
대한민국 민법 제734조는 타인 사무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 상환, 사무 관리로 본인이 얻은 이익에 대한 비용 상환, 본인 의사에 반한 사무 관리에 대한 비용 상환을 규정하며 부당이득과 관련된 중요한 조항이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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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관리자는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738조 (준용규정)
대한민국 민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관리자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3. 비교 조문
비교 조문 문단은 현재 비어 있다.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비교 분석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
4.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738조는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중단했을 때의 조치에 대한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