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3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38조는 사무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며, 민법 제683조부터 제6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관리자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관리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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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는 부부의 계약 해제 권리를 명시하여 혼인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부 관계의 유연성을 보장한다. -
사무관리 -
대한민국 민법 제734조
대한민국 민법 제734조는 타인 사무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 상환, 사무 관리로 본인이 얻은 이익에 대한 비용 상환, 본인 의사에 반한 사무 관리에 대한 비용 상환을 규정하며 부당이득과 관련된 중요한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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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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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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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관리자는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738조 (준용규정)
대한민국 민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관리자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3. 비교 조문
비교 조문 문단은 현재 비어 있다.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비교 분석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
4.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738조는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중단했을 때의 조치에 대한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