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5조는 총회의 결의 방법에 관한 조항이다.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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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2.1.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2.2.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대한민국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75조에 대한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