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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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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70조는 혈족의 촌수 계산에 관한 조항이다. 직계혈족은 자신으로부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로 촌수를 정하고, 방계혈족은 자신으로부터 같은 조상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공동 조상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합산하여 촌수를 계산한다. 이 조항은 민법상 인척 관계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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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같은 조상의 직계존속(공동 조상)에 이르는 세수와 그 공동 조상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합산하여 촌수를 계산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770조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같은 조상의 직계존속(공동 조상)에 이르는 세수와 그 공동 조상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합산하여 촌수를 계산한다.

2. 1. 1. 직계혈족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한다.

2. 1. 2. 방계혈족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같은 조상의 직계존속(공동 조상)에 이르는 세수와 그 공동 조상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합산하여 촌수를 계산한다.

3. 해설

민법 제770조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사례

민법 제770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혈족의 배우자: 자신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예: 오빠의 아내, 남동생의 아내, 언니의 남편, 여동생의 남편)는 인척 관계에 해당한다.
  •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는 인척 관계에 해당한다.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예: 배우자의 오빠의 아내, 배우자의 남동생의 아내, 배우자의 언니의 남편, 배우자의 여동생의 남편)는 인척 관계에 해당한다.

5. 판례

민법 제770조와 관련된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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