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척
1. 개요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in-law"를 붙여 표시하며, 장인·장모,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관계에 사용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하와이, 미시간, 뉴저지 등 여러 국가에서 인척 관계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
| 정의 | 법률 및 인류학에서,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친족 관계 |
|---|---|
| 구별 | 혈연 관계와 구별됨 |
| 정의 |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의 혈족과 맺어지는 관계 배우자의 혈족, 그 혈족의 배우자 (제777조) |
|---|---|
| 발생 시점 | 혼인 신고 시 |
| 소멸 시점 | 혼인 취소 또는 이혼 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 시 |
| 촌수 계산 |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와의 촌수를 따름 |
| 예시 | 배우자의 부모: 1촌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배우자의 형제자매: 2촌 (처남, 처형, 시동생, 시누이) |
| 의무 | 특별한 의무는 없으나, 가족으로서 상호 협조 및 배려의 의무가 발생 가능 |
| 1촌 | 배우자의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
|---|---|
| 2촌 |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의 배우자 등) |
| 3촌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삼촌/고모 |
| 4촌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자녀 |
| 대한민국 민법 | 제769조 ~ 제776조 (친족의 범위, 촌수 계산 등) |
|---|---|
| 대한민국 민법 | 제777조 (인척의 범위) |
2. 용어
법률상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을 인척이라고 부른다.
더 흔하게는 인척 또는 결혼 가족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친족 관계에 "-인(in)-법"(in-law)을 붙여 표시한다. 이는 장인·장모,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가장 가까운 친족 관계에 표준적으로 사용되지만, 더 먼 친족 관계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삼촌(uncle)과 고모(aunt)는 가족과 관련 없는 친구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므로, 그 사람이 친족인지 인척인지 명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촌의 배우자를 전혀 친족이라고 부르지 않거나 "결혼으로 맺어진 사촌"이라고 언급할 수도 있다. "결혼으로 맺어진"은 "삼촌" 또는 "고모"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레아 드 벨기에 공주는 필리프 국왕의 결혼으로 맺어진 고모이다.
3. 대한민국의 인척 관계
법률상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을 인척이라고 부른다.
더 흔하게는 인척 또는 결혼 가족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친족 관계에 '-인(in)-법'을 붙여 표시한다. 이는 장인·장모,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가장 가까운 친족 관계에 표준적으로 사용되지만, 더 먼 친족 관계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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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척 관계의 발생과 소멸
법률상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을 인척이라고 부른다.
더 흔하게는 인척 또는 결혼 가족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친족 관계에 '-인(in)-법'을 붙여 표시한다. 이는 장인·장모,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가장 가까운 친족 관계에 표준적으로 사용되지만, 더 먼 친족 관계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3.2. 한국 사회에서의 인척 관계
법률상,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을 인척이라고 부른다.
더 흔하게는 인척 또는 결혼 가족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친족 관계에 '-인(in)-법'(in-law)을 붙여 표시한다. 이는 장인·장모,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과 같이 가장 가까운 친족 관계에 표준적으로 사용되지만, 더 먼 친족 관계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4. 다른 국가의 인척 관계 (예시)
여러 국가에서 인척 관계에 대한 법률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은 특정 범위 내의 인척 간 성관계 및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다르며, 하와이, 미시간, 뉴저지 등에서 관련 법률을 확인할 수 있다.
4.1.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성관계가 친족 관계의 1촌 이내,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비속인 경우에 금지된다.
4.2. 브라질
브라질 민법 제1521조는 부모와 자녀 간의 혼인 무효를 조부모와 손자녀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직계 존속-비속 관계(혈연 및 입양 모두), 전 배우자가 이혼한 후에도 장인, 장모와 사위, 며느리 간의 관계, 계부모와 의붓자녀, 그리고 일방적으로 입양한 양부모와 전 배우자(입양으로 형성된 가족에서 계부모와 의붓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간의 혼인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형제자매 간의 혼인 무효를 생물학적 사촌 형제자매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