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7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73조는 민법의 조항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773조
대한민국 민법 제773조
| 제목 | 혼인의 신고 |
|---|---|
| 원문 | 혼인은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조문 번호 | 제773조 |
| 소속 법령 | 대한민국 민법 |
| 소속 장 | 제5장 혼인 |
| 소속 편 | 제4편 친족 |
| 본문 | 혼인은 호적법(현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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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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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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