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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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78조는 2005년 호주제 폐지와 함께 삭제된 조항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과거 친족의 정의를 규정했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가족, 친족, 상속 등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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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민법 -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 특히 재산과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일제강점기 일본 민법 의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 대한민국의 민법 - 인지 (가족)
인지는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로,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로 구분되며, 인지 능력, 친생자 관계의 존재 등의 요건을 갖춰 신고, 유언, 재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소유권 - 사회 배당
사회 배당은 국가 또는 지역 사회 소유 자산이나 기업 수익을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분배하는 제도로, 국가 소유 자산 이윤, 천연자원 수입, 과세 수입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실현될 수 있으며, 알래스카 영구기금, 마카오 부유 공유 계획 등의 사례가 있지만 효율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고 보편적 기본소득과도 관련된다. - 소유권 -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토지 소유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민법에 규정되어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간의 원활한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 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778조는 2005년 호주제 폐지와 함께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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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에서 가족, 친족, 상속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사례
4. 판례
5. 관련 법률
5. 1. 친족과 가족
5. 1. 1. 친족의 범위 (제4편 친족법 제1장 총칙)
5. 1. 2.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4편 친족법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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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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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78조는 친족의 정의를 규정한 조문이다. 이 조문은 제4편 친족법 제3장 혼인 제1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1장 총칙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약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5. 2. 1. 약혼 (제4편 친족법 제3장 혼인 제1절)
대한민국 민법 제778조는 친족의 정의를 규정한 조문이다. 이 조문은 제4편 친족법 제3장 혼인 제1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1장 총칙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약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5. 2. 2. 혼인의 성립 (제4편 친족법 제3장 혼인 제2절)
5. 2. 3.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편 친족법 제3장 혼인 제3절)
(현재 섹션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요약(summary)' 및 '원본 소스(source)'에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없으므로, 위키텍스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5. 2. 4. 혼인의 효력 (제4편 친족법 제3장 혼인 제4절)
5. 2. 5. 이혼 (제4편 친족법 제3장 혼인 제5절)
5. 3. 부모와 자녀
5. 3. 1. 친생자 (제4편 친족법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5. 3. 2. 양자 (제4편 친족법 제4장 부모와 자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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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3. 친양자 (제4편 친족법 제4장 부모와 자 제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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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4. 친권 (제4편 친족법 제4장 부모와 자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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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후견
5. 4. 1.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제4편 친족법 제5장 제1절)
5. 4. 2.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4편 친족법 제5장 제2절)
요약 및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5. 4. 3. 후견계약 (제4편 친족법 제5장 제3절)
후견계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4편 친족 제5장 3절에 나와있지 않다.
5. 5. 부양
5. 5. 1. 부양의무 (제4편 친족법 제7장)
5. 6. 상속
5. 6. 1. 상속 총칙 (제5편 상속법 제1장 제1절)
5. 6. 2. 상속인 (제5편 상속법 제1장 제2절)
5. 6. 3. 상속의 효력 (제5편 상속법 제1장 제3절)
5. 6. 4.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5편 상속법 제1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는 민법 제5편 상속법 제1장 제4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 섹션에 대한 내용은 작성할 수 없다.
5. 6. 5. 재산의 분리 (제5편 상속법 제1장 제5절)
5. 6. 6. 상속인의 부존재 (제5편 상속법 제1장 제6절)
5. 7. 유언
5. 7. 1. 유언 총칙 (제5편 상속법 제2장 제1절)
5. 7. 2. 유언의 방식 (제5편 상속법 제2장 제2절)
5. 7. 3. 유언의 효력 (제5편 상속법 제2장 제3절)
5. 7. 4. 유언의 집행 (제5편 상속법 제2장 제4절)
요약(summary)에 내용이 없으므로, 원본 소스(source)가 비어있어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5. 7. 5. 유언의 철회 (제5편 상속법 제2장 제5절)
요약(summary)과 원본 소스(source)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요약과 원본 소스를 제공해주시면 위키텍스트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5. 8. 유류분
5. 8. 1.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제5편 상속법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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