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7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정의하며, 후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련 법률 조항과 비교되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항이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을 권고했다.
| 제목 | 가족의 범위 |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조항 번호 | 제779조 |
| 제1항 |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제2항 | 제1항 제2호의 경우 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본인의 가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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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대한민국 민법 제781조
대한민국 민법 제781조는 친생자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조항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혼인 중의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혼인 외의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관련 민법 조항을 준용한다. -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대한민국 민법 제8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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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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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 사람은 가족이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문은 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가족의 정의), 독일 민법 제1589조 (친족관계) 등과 관련이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2. 관련 법률 조항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유지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한다.
독일 민법(BGB) 제1589조는 친족관계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손인 경우 직계관계로 규정한다. 독일은 민법에서 가족 개념이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친족관계(Verwandschaft독일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3. 해설
본 조항은 이성애·혼인·혈연을 중심으로 한 ‘특정’ 형태만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았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 출현에 맞춰 가족의 범위를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 정치가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1. 사회적 비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항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반대 개념을 쉽게 떠올리게 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생활공동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남에 따라 '민법' 제779조에 있는 가족의 범위를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가 시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민법 제779조를 통해 가족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있다. 비혼 동거, 노인 커플, 위탁 자녀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는 장애인이 함께 상호 부양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가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포함되는 가족을 제779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4.1. 해당하지 않는 사례
현행법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이 함께 상호 부양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는 대한민국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이 아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말하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포함하는 가족은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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