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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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정의하며, 후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련 법률 조항과 비교되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항이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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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 사람은 가족이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문은 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가족의 정의), 독일 민법 제1589조 (친족관계) 등과 관련이 있다.[1]
2. 1. 대한민국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2. 관련 법률 조항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유지된다.[1]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한다.[1]
독일 민법(BGB) 제1589조는 친족관계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손인 경우 직계관계로 규정한다. 독일은 민법에서 가족 개념이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친족관계(Verwandschaftde)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낸다.[1]
3. 해설
본 조항은 이성애·혼인·혈연을 중심으로 한 ‘특정’ 형태만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았으며[2], 다양한 형태의 가족 출현에 맞춰 가족의 범위를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3]. 시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 정치가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4].
3. 1. 사회적 비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항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반대 개념을 쉽게 떠올리게 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을 권고했다.[2] 또한, 생활공동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남에 따라 '민법' 제779조에 있는 가족의 범위를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3]정치가 시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민법 제779조를 통해 가족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있다.[4] 비혼 동거, 노인 커플, 위탁 자녀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5]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는 장애인이 함께 상호 부양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가 있다.[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포함되는 가족을 제779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7]
4. 1. 해당하지 않는 사례
현행법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이 함께 상호 부양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는 대한민국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이 아니다.[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말하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포함하는 가족은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7]
4. 2. 관련 법률 적용 사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7]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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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논문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와 헌법재판 -부양, 양육, 상속 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2]
뉴스
민법 779조는 오늘 파산했다
https://www.sisain.c[...]
시사인
2019-05-22
[3]
뉴스
'가족'을 다시 정의해야 할 때다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1-06-06
[4]
간행물
“민법 779조, 이제 폐지합시다”
https://www.ildaro.c[...]
일다
2021-12-23
[5]
뉴스
"`가족의 정의` 함부로 바꿀 일인가"
https://www.dt.co.kr[...]
디지털타임즈
2021-05-27
[6]
뉴스
“사회 소수자들의 주거권을 돌려주세요”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13-06-27
[7]
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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