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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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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81조는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 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며,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 허가를 통해 종전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wikitext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1]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1]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1] [전문개정 2005.3.31]

2. 1. 제1항: 부성주의 원칙과 예외

조 1항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1]

2. 2. 제2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1]

2. 3. 제3항: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2. 4. 제4항: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2. 5. 제5항: 혼인 외 출생자 인지 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6.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한 성본 변경

대한민국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1]

3. 해설

본 조항으로 인해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에는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든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법원에 자녀의 성·본 변경을 신청하고 승소해야 한다. 이혼 가정 자녀가 어머니를 따라 사는 경우에도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면 생활상 불편함이 따른다는 것을 '증명'해야 성·본을 바꿀 수 있으며, 아버지가 승낙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성·본 변경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1]

4. 사례

원칙적으로 자녀는 父|아버지 부중국어의 성을 따른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혼인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母|어머니 모중국어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했다면, 자녀는 母|어머니 모중국어의 성을 따를 수 있다.[1]

父|아버지 부중국어를 알 수 없을 때에도 자녀는 母|어머니 모중국어의 성과 본을 따른다. 父|아버지 부중국어가 외국인이라면, 父|아버지 부중국어의 성을 따르지 않고 母|어머니 모중국어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1]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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