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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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0조는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약혼의 자유는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근거하며, 헌법적 가치를 지니는 기본권으로 보호받는다. 약혼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강제적인 약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약혼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혼인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약혼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8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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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1. 원문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0조(약혼의 자유) 한문: 第800條(約婚의 自由)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2.2. 한자 혼용 표기

第800條(約婚의 自由) 成年에 達한 者는 自由로 約婚할 수 있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800조는 약혼의 자유에 대한 조문이다.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혼인의 자유는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약혼은 당사자에게 혼인의무를 강제하지 않으며, 약혼을 하였더라도 혼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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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800조는 약혼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 약혼 후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약혼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혼이 해제되면 부당이득반환에 준하여 반환해야 한다. 다만, 약혼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 당사자는 예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