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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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4조는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에 대한 신고 절차를 규정한다.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수리한 대사 등은 지체 없이 신고 서류를 본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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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한국 국민끼리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 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보내야 한다.
2. 1. 원문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한국 국민끼리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 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보내야 한다.
'''第814條(外國에서의 婚姻申告)''' ① 外國에 있는 本國民사이의 婚姻은 그 外國에 駐在하는 大使, 公使 또는 領事에게 申告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申告를 受理한 大使, 公使 또는 領事는 遲滯없이 그 申告書類를 本國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送付하여야 한다.
2. 2. 한자 혼용 표기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본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814조한국어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내용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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