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4조는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에 대한 신고 절차를 규정한다.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수리한 대사 등은 지체 없이 신고 서류를 본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 제목 | 혼인의 효력 |
|---|---|
| 조문 위치 | 제5편 친족, 제1장 총칙, 제3절 혼인 |
| 소속 법령 | 대한민국 민법 |
| 법률 종류 | 법률 |
| 제정 |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 |
| 현행 | 대한민국 민법 (일부개정 2023.12.19 법률 제196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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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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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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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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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
유언
유언은 사망 후 재산 상속 및 개인적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행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생전에는 철회 가능하며,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
가족법 -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비교하여 자녀의 친권, 상속,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조문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한국 국민끼리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 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보내야 한다.
2.1. 원문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한국 국민끼리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 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보내야 한다.
第814條(外國에서의 婚姻申告) ① 外國에 있는 本國民사이의 婚姻은 그 外國에 駐在하는 大使, 公使 또는 領事에게 申告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申告를 受理한 大使, 公使 또는 領事는 遲滯없이 그 申告書類를 本國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送付하여야 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본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814조한국어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내용 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