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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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4조는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에 대한 신고 절차를 규정한다.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수리한 대사 등은 지체 없이 신고 서류를 본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14조
대한민국 민법 제814조
제목혼인의 효력
조문 위치제5편 친족, 제1장 총칙, 제3절 혼인
소속 법령대한민국 민법
법률 종류법률
제정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
현행대한민국 민법 (일부개정 2023.12.19 법률 제19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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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한국 국민끼리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 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보내야 한다.

2.1. 원문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한국 국민끼리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 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보내야 한다.

第814條(外國에서의 婚姻申告) ① 外國에 있는 本國民사이의 婚姻은 그 外國에 駐在하는 大使, 公使 또는 領事에게 申告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申告를 受理한 大使, 公使 또는 領事는 遲滯없이 그 申告書類를 本國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送付하여야 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본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814조한국어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내용 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