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 | Consul-General[28] | {{lang|zh|总领事|} | }
| 總領事|중국어
| Cónsul General|es
| Consul Général|프랑스어
|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ru
|-
| 영사
| Consul
| 领事|중국어
| 領事|중국어
| Cónsul|es
| Consul|프랑스어
| Консул|ru
|-
| 부영사
| Vice-Consul[28]
| 副领事|중국어
| 副領事|중국어
| Vicecónsul|es
| Vice-Consul|프랑스어
| Вице-консул|ru
|-
| 대리 영사
| Consular Agent
| 领事代理人|중국어
| 領事代理人|중국어
| Agente Consular|es
| Agent Consulaire|프랑스어
| Консульский агент|ru
|}
2. 2. 대한민국의 국내법상 분류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 공무원은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관보로 구분된다.[38] 총영사는 총영사관의 장(재외공관장)으로 통상 1개 관에 1명만 존재한다. 영사 이하는 1개 관에 여러 명이 존재할 수 있다. 각종 법령에서 말하는 "영사관"은 재외공관장인 특명전권대사, 특명전권공사 또는 총영사를 지칭한다. 영사관보는 재외 연수를 가는 젊은 외무 공무원만이 사용하는 명칭이다.
2. 3. 수석 영사
미국의 재외 공관에서는 수석 영사(Principal Officer영어)가 상임 공관장을 맡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2022년 8월부터 마크 웨벨스 수석 영사가 주삿포로 미국 총영사관에서 상임 공관장을 맡고 있다.[35][36]
일본의 재외 공관에도 수석 영사(Principal Consul영어)가 주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임 공관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통상적으로 공관장으로서의 총영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직책이다.[37]
3. 영사의 역할 및 임무
영사는 파견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국민을 지원하며, 양국 간 관계를 증진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38]
영사는 주재국에서 자국민 보호, 무역 및 투자 증진, 문화 교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통상항해조약에 기하여 파견되며, 조약이 없어도 파견 및 접수가 가능하다. 영사조약을 통해 영사의 지위와 활동 범위, 영사관 설치, 영사 임명, 특권 등이 규정된다.[38] 영사는 조약에 따라 일정한 특권을 가지며, 체포 및 처벌 면제, 면세 등이 인정될 수 있다.[38]
대사 및 대사관의 외교관이 정부 간 외교 협상 및 조약 서명 등을 담당하는 반면, 영사는 주로 자국민 및 자국 기업에 대한 행정 사무, 수속, 상대국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사증 발급, 정보 제공, 문화 교류 등)을 담당한다.[38] 대사관·정부대표부는 외교 사절단으로 국교가 설정되어야 설치되지만, 총영사관은 외교 사절단이 아니므로 외교 관계 단절 후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1. 자국민 보호
영사는 주재국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여권 발급,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공공 외교 등의 활동을 한다.[38] 주된 임무는 파견국의 이해관계 사항을 관찰하고 보고하며, 관할 구역 내의 자국민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것이다.[38]
3. 2. 무역 및 투자 증진
영사는 무역 진흥을 주요 역할 중 하나로 수행한다.[1] 영사는 기업이 자국에 투자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 및 수입하도록 지원하며, 주재국으로의 투자를 돕는다.[1] 이를 통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1] 또한 현지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무역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1]
3. 3. 문화 교류
영사는 주재국에 한국 문화를 알리고, 양국 간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어 교육, 문화 행사 개최, 문화 단체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높인다.[1] 대부분의 경우, 대사관에도 영사부가 있으며, 영사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3]
3. 4. 기타 임무
영사관의 주요 임무는 주재국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여권 및 비자를 발급하며, 공공 외교를 수행하는 것이다.[38] 또한, 영사관은 전통적으로 무역 진흥에 힘쓰며, 기업이 자국에 투자하고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입하도록 지원한다.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정보 수집을 할 수도 있다.[38]
4. 영사 특권 및 면제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영사는 특권과 면제를 보장받는다.[38] 영사의 특권 및 면제 범위는 영사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어 외교관의 특권보다 좁다.
예를 들어, 외교관의 불체포특권은 일시적인 구속을 제외하고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적용되며, 형사 소추도 할 수 없지만, 영사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체포될 수 있다. 신체의 불가침권, 주거의 불가침권, 문서의 불가침권(공문서의 경우 보장), 형사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업무 행위는 보장), 경찰권으로부터의 면제, 조세의 면제 등 대사·외교관에게 절대적으로 불가침으로 인정되는 특권에 대해, 영사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5. 역사적 배경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현대 영사의 일부 기능을 프록세노스가 수행했다. 프록세노스는 시민이 외국 대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접대하고 그 대가로 국가로부터 명예 칭호를 받는 제도였다. 현대의 직위와 달리, 프록세노스는 (그리스의 경우 폴리스) 주최 국가의 시민이었다. 프록세노스는 보통 다른 도시와 사회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자국 도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도시의 시민을 돕는 부유한 상인이었으며, 이 직위는 종종 특정 가문에서 세습되었다. 현대의 명예 영사는 고대 그리스 제도의 기능과 어느 정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집정관은 로마 공화국과 로마 제국의 최고 행정관이었다. 이 용어는 제노바 공화국에 의해 부활했는데, 로마와는 달리 반드시 최고위직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 공무원에게 이 용어를 부여했다. 이들 중에는 여러 지중해 항구에 주둔한 제노바 관리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역할에는 현대 영사(즉, 현지 당국과의 문제에 직면한 제노바 상인과 선원을 돕는 것)의 역할과 유사한 임무가 포함되었다.
14세기에 아라곤의 페드로 4세의 통치 하에 ''콘솔라 드 마르''(consolat de mar)가 설립되었다.[4] 콘솔라 드 마르는 지중해 전역의 47개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주로 해상 및 상업법을 ''상인법''(lex mercatoria)으로 관리하는 사법 기관이었다. 비록 ''콘솔라 드 마르''가 아라곤 코르테스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영사들은 국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영사 기능과 외교 기능 간의 차이는 오늘날까지 (최소한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대 영사들은 자국 선박에 대한 분쟁(특히 선원 임금 지불에 관한)을 해결하기 위한 제한적인 사법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1543년 세비야에 라틴 아메리카와의 무역을 통제하기 위한 상인 길드로서 ''콘술라도 데 메르카데레스''(consulado de mercaderes)가 설립되었다. 이처럼 스페인 식민지의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었다.
"영사"와 무역 및 상업법의 연관성은 프랑스에서도 유지된다. 프랑스어 사용 국가에서는 ''쥐주 콩쉴레르''(juge consulaire)는 상공 회의소에서 선출된 비전문 법관으로, 상업 분쟁을 1심에서 해결한다(프랑스에서는 3인 패널로, 벨기에에서는 전문 판사와 함께).
5. 1. 고대 그리스의 프록세노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현대 영사의 일부 기능이 프록세노스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이는 시민(도시에서 선택)이 자신의 비용으로 외국 대사를 접대하고 그 대가로 국가로부터 명예 칭호를 받는 제도였다. 현대의 직위와 달리, 프록세노스는 (그리스의 경우 폴리스) 주최 국가의 시민이었다. 프록세노스는 보통 다른 도시와 사회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자국 도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도시의 시민을 돕는 부유한 상인이었다. 프록세노스의 직위는 종종 특정 가문에서 세습되었다. 현대의 명예 영사는 고대 그리스 제도의 기능과 어느 정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5. 2. 중세 및 근대
집정관은 로마 공화국과 로마 제국의 최고 행정관이었다. 이 용어는 제노바 공화국에 의해 부활했는데, 로마와는 달리 반드시 최고위직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 공무원에게 이 용어를 부여했다. 이들 중에는 여러 지중해 항구에 주둔한 제노바 관리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역할에는 현대 영사(즉, 현지 당국과의 문제에 직면한 제노바 상인과 선원을 돕는 것)의 역할과 유사한 임무가 포함되었다.
''콘솔라 드 마르''(consolat de mar)는 14세기에 아라곤의 페드로 4세의 통치 하에 설립된 기관으로, 지중해 전역의 47개 지역으로 퍼져나갔다.[4] 그것은 주로 해상 및 상업법을 ''상인법''(lex mercatoria)으로 관리하는 사법 기관이었다. 비록 ''콘솔라 드 마르''가 아라곤 코르테스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영사들은 국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영사 기능과 외교 기능 간의 차이는 오늘날까지 (최소한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대 영사들은 자국 선박에 대한 분쟁(특히 선원 임금 지불에 관한)을 해결하기 위한 제한적인 사법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콘술라도 데 메르카데레스''(consulado de mercaderes)는 라틴 아메리카와의 무역을 통제하기 위한 상인 길드로서 1543년 세비야에 설립되었다. 이처럼 스페인 식민지의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었다.
"영사"와 무역 및 상업법의 연관성은 프랑스에서도 유지된다. 프랑스어 사용 국가에서는 ''쥐주 콩쉴레르''(juge consulaire)는 상공 회의소에서 선출된 비전문 법관으로, 상업 분쟁을 1심에서 해결한다(프랑스에서는 3인 패널로, 벨기에에서는 전문 판사와 함께).
5. 3. 오스만 제국 내 유럽 영사
집정관은 로마 공화국과 로마 제국의 최고 행정관이었다. 이 용어는 제노바 공화국에 의해 부활했는데, 로마와는 달리 반드시 최고위직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 공무원에게 이 용어를 부여했다. 이들 중에는 여러 지중해 항구에 주둔한 제노바 관리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역할에는 현대 영사(즉, 현지 당국과의 문제에 직면한 제노바 상인과 선원을 돕는 것)의 역할과 유사한 임무가 포함되었다.
콘솔라 드 마르(consolat de mar)는 14세기에 아라곤의 페드로 4세의 통치 하에 설립된 기관으로, 지중해 전역의 47개 지역으로 퍼져나갔다.[4] 그것은 주로 해상 및 상업법을 상인법(lex mercatoria)으로 관리하는 사법 기관이었다. 비록 콘솔라 드 마르가 아라곤 코르테스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영사들은 국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영사 기능과 외교 기능 간의 차이는 오늘날까지 (최소한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대 영사들은 자국 선박에 대한 분쟁(특히 선원 임금 지불에 관한)을 해결하기 위한 제한적인 사법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콘술라도 데 메르카데레스(consulado de mercaderes)는 라틴 아메리카와의 무역을 통제하기 위한 상인 길드로서 1543년 세비야에 설립되었다. 이처럼 스페인 식민지의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었다.
"영사"와 무역 및 상업법의 연관성은 프랑스에서도 유지된다. 프랑스어 사용 국가에서는 쥐주 콩쉴레르(juge consulaire)는 상공 회의소에서 선출된 비전문 법관으로, 상업 분쟁을 1심에서 해결한다(프랑스에서는 3인 패널로, 벨기에에서는 전문 판사와 함께).
6. 명예 영사
명예 영사는 파견국의 직업 외교관이 아닌 경우가 많다. 주로 현지 주민 중에서 임명되며, 자신의 사적인 활동과 영사 업무를 병행한다.[20] 경우에 따라서는 파견국의 시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명예 영사에게는 보통 '명예 영사' 또는 '명예직 영사'(consul ad honorem)라는 직함이 주어진다.
명예 영사 제도 운영 및 임명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어떤 국가는 명예 영사 제도를 아예 운영하지 않기도 한다.[21][22]
미국은 명예 영사의 자격과 권한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메모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명예 영사관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정기적으로 영사 기능을 수행하고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23] 미국 내 명예 영사는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71조에 따른 제한적인 면책 특권을 갖는다. 이들은 신체 불가침성을 누리지 못하며, 상황에 따라 체포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지위에 따른 보호는 제공되며, 영사 기록과 문서는 사적인 문서와 분리되어 보관되는 한 침해될 수 없다.[24]
핀란드 대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핀란드 명예 영사관의 임무에는 핀란드인 및 핀란드 영주권자의 권리 감시, 어려움을 겪는 핀란드 시민 및 영주권자에 대한 조언과 지원, 지역 당국과의 연락 지원 등이 포함된다.[26] 또한 명예 영사는 핀란드와 해당 국가 간의 경제 및 문화 관계 증진에도 참여한다.[26]
일부 경우에는 "테러 자금 제공자, 무기 밀매업자, 마약 운반책"이 명예 영사로서의 지위를 악용하기도 하였다.[25]
대한민국의 경우, 일반적인 영사(본무 영사)에는 총영사, 영사, 부영사, 대리 영사가 있으며, 이들과는 별도로 명예 영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명예 영사는 현지인에게 영사 업무를 위탁하는 제도로, 명예 총영사 등의 직함도 있다.
7. 영사와 외교관의 차이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은 자국을 대표하여 외교 협상 및 조약 서명, 조인 등을 행하는 반면, 영사는 주로 자국민 및 자국 기업에 대한 행정 사무·수속(과거 불평등 조약에 근거하여 일부 국가에 대해 영사 재판권이 설정되어 있던 시대에는 경찰·사법 업무도 소관), 상대국 국민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사증 발급, 각종 정보 제공, 문화 교류 등)이 주요 업무이다.[38] 대부분의 경우, 대사관에도 영사부가 있으며, 영사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브라질은 도쿄에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사관에 영사부가 설치되지 않는다.
대사관·정부대표부는 국제법상 외교 사절단이며, 국교(외교 관계)가 설정되어야 비로소 설치되지만, 총영사관은 외교 사절단이 아니며,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도 계속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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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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