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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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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거나,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직계인척관계 또는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한다.

2. 조문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무효로 한다.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때

#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2. 1.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 사유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 무효가 된다.

  •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친혼을 한 경우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
  •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배우자의 직계혈족)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2. 1. 1. 한글 조문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2. 1. 2. 한자 조문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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