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거나,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직계인척관계 또는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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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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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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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
유언
유언은 사망 후 재산 상속 및 개인적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행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생전에는 철회 가능하며,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
가족법 -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비교하여 자녀의 친권, 상속,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무효로 한다.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때
#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2.1.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 사유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 무효가 된다.
*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친혼을 한 경우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
*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배우자의 직계혈족)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2.1.1. 한글 조문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2.1.2. 한자 조문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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