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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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는 근친혼 등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등과의 혼인을 금지한다. 1957년 민법 제정 당시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5년 개정을 통해 현재의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개정 과정에서 유교 단체의 반대 등 사회적 갈등이 있었으며, 촌수 계산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의 혼인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과 유전 질환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을 동시에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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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09조 | |
---|---|
법률 정보 |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항 |
제정 | 1958년 1월 1일 |
폐지 | 2005년 3월 31일 |
제목 | 혼인의 금지 기간 |
본문 | ① 여자는 혼인 해소 또는 취소의 심판이나 선고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정보 |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대체 법률 | 민법 제811조 (2005년 3월 31일 삭제) |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2005.3.31. 2001헌가9 결정으로 위헌 결정 |
2.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현행 민법 제809조의 내용은 하위 섹션 "조문 (현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1]
1957년에 제정된 민법 제809조(동성동본 금혼)는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했다. 2005년 개정 이전의 민법 제809조의 내용과 그 의미, 예시는 하위 섹션 "조문 (2005년 개정 이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구 증가, 도시화 등으로 인해 동성동본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히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 등 큰 성씨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제809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성동본 남녀가 함께 살았으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1977년,[7] 1987년,[8] 1995년[9] 세 차례에 걸쳐 특별법을 통해 동성동본 혼인이 임시적으로 허용되었다. 1977년에는 4,577쌍, 1988년에는 12,443쌍, 1996년에는 27,807쌍의 동성동본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했다.[10] 실제로는 20만 쌍에 달하며, 이는 한국 전체 부부의 약 2%에 해당한다는 추산도 있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법적으로 혼외자로 취급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상속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
가족관계의 한국 법률 구조 센터는 제809조의 적용을 받는 부부를 위한 특별 보고 및 상담 시설을 설립하기도 했다.
제809조는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부장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가족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11]
2. 1. 조문 (현행)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1]-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2. 조문 (2005년 개정 이전)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2]-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동일한 성과 본관을 가진 남녀, 즉 동성동본(同姓同本)은 결혼할 수 없었다.[2] 이 규정은 조선 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유교적 맥락에서 가족 정체성 유지 및 가족 통합성 보장의 수단이었다.[4]
1957년에 제정된 민법 제809조는 다음과 같았다.
> 제809조 [동성동본 금혼] ① :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김씨는 282개의 본관으로 나뉘는데,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慶州 金氏한국어는 서로 다른 부계에서 파생되었으므로 결혼이 가능했다.[5][6] 그러나 1997년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는 김해 김씨끼리는 관계의 거리에 상관없이 결혼할 수 없었다.[6]
3. 역사적 배경 및 입법 과정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는 같은 성과 본관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결혼을 금지하는 '동성동본 금혼' 제도를 규정했다. 이 제도는 중국에서 유래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가족 정체성과 사회 제도 유지를 위해 중요하게 여겨졌다.[3][4] 1957년 민법 제정 당시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가족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3. 1. 동성동본 금혼과 특별법
대한민국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전통이 있었고,[2] 같은 성과 본관을 가진 남녀, 즉 '동성동본'은 혼인할 수 없었다. 이 규정은 중국에서 유래되었으며, 조선 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3] 1957년 제정된 민법 제809조는 동성동본 금혼을 법제화하였다.thumb
인구 증가, 이동성 증가, 도시화로 인해 동성동본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커졌고, 특히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 등 큰 성씨에서는 심각한 문제였다.
제809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성동본 남녀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1977년,[7] 1987년,[8] 1995년[9] 세 차례에 걸쳐 특별법을 통해 동성동본 혼인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다. 1977년 첫 특별법 당시 4,577쌍, 1988년 12,443쌍, 1996년 27,807쌍이 법적으로 혼인했다.[10] 실제로는 20만 쌍(한국 전체 부부의 약 2%)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었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법적으로 혼외자로 취급되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상속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
가족관계의 한국 법률 구조 센터는 제809조의 적용을 받는 부부를 위한 특별 보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3. 2.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1997년)
1995년 5월 20일, 서울가정법원은 헌법재판소에 8쌍의 부부가 제기한 사건을 회부하여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11] 이들은 해당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2년 후, 헌법재판소는 제809조에 대해 7 대 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고, 국회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1999년 1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사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한 지방 정부를 포함한 다른 법원 및 정부기관은 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이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성과 본이 같은 부부의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개정 전 접수된 신청에 대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절차를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부부의 혼인신고를 금지하는 대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규칙 제172호)과 잘못된 등록에 관한 규정(규칙 제176호)의 일부가 폐지되었다.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성동본 금혼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자유로운 혼인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수의견은 개인의 혼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혼인에 대한 사회의 개념이 "가문 간의 결합"에서 "개인 간의 결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첫 번째 반대의견은 혼인이 관습, 도덕, 종교와 같은 사회 규범을 통해 공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개인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견은 헌법 제9조에 명시된 한국 전통 문화의 계승을 강조했다.
3. 3. 국회 개정 과정 (1998년 ~ 2005년)
199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성과 본이 같은 부부의 혼인신고와 관련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절차를 발표했다.[10] 법무부는 1998년 11월 13일, 제809조 폐지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12] 그러나 유교 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1998년 12월 31일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시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 소위원회는 해당 법안에서 제809조를 제외했다.[13]1999년 12월 17일, 소위원회는 "족보를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동성동본 금혼법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14] 2000년 5월, 제15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2004년 4월 선거 이후, 법무부는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2005년 3월 2일, 국회는 한국 가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같은 해 3월 31일에 발효되었다.[15] 개정된 제809조는 다음과 같다.
- 8촌 이내의 혈족(입양 전의 사실상의 입양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을 할 수 없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였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을 할 수 없다.
- 입양 관계에서 6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을 할 수 없다.
여기서 '촌수'는 두 사람 사이의 친족 관계 거리를 의미한다. 형제자매는 2촌, 자녀와 부모는 1촌으로 간주되며, 사촌은 4촌, 육촌은 6촌으로 구분된다.
4. 주요 내용 및 쟁점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는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담고 있었다.[2] 이는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교적 전통으로, 동일한 성과 본관을 가진 남녀는 결혼할 수 없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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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김해 김씨와 같이 본관이 같은 경우, 먼 친척이라도 결혼할 수 없었다. 이러한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인구 증가, 이동성 증가, 도시화로 인해 특히 큰 성씨(예: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10]
많은 동성동본 커플들이 제809조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다. 1977년,[7] 1987년,[8] 1995년[9] 세 차례에 걸쳐 특별법이 시행되어 일시적으로 동성동본 결혼이 허용되었다. 199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외자로 분류되어 건강 보험, 상속, 재산권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10]
가족관계의 한국 법률 구조 센터는 제809조의 적용을 받는 부부를 위한 특별 보고 및 상담 시설을 설립하기도 했다. 제809조는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가족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11]
4. 1. 촌수 계산법
한국의 전통적인 촌수 계산법은 친족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는다.[2] 전통적으로 동일한 성과 본관을 가진 남녀, 즉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었다.예를 들어 김씨는 282개의 서로 다른 혈족 조상으로 나뉘며, 각 조상은 서로 다른 본관으로 식별된다.[5] 김씨의 두 주요 분파는 김해 김씨(400만 명)와 경주 김씨(150만 명)이다.[6] 이 두 김씨는 서로 다른 부계에서 파생되었으므로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는 결혼할 수 있다.
4. 2. 법률 개정의 의의와 한계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는 원래 동성동본, 즉 같은 성씨와 본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었다. 이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교적 전통에 기반한 것으로, 가족 정체성과 가문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4]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특히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와 같이 큰 성씨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제약이 되었다. 많은 동성동본 커플들이 법적인 혼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외자로 자녀를 낳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10]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77년, 1987년, 1995년에 걸쳐 세 차례 특별법이 시행되어 일시적으로 동성동본 결혼이 허용되기도 했다.[7][8][9] 1997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개인의 혼인 자유를 확대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민법 제809조 개정은 여전히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전 질환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진보 진영에서는 개인의 권리 신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근친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유전 질환 예방 노력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5. 판례
(현재 섹션은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참조
[1]
간행물
THE FIRST TEN YEAR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ttp://www.ccourt.go[...]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12-02-19
[2]
법률
Article 781 Korean Civil Code [Entry into Family Register of Surname and Origin of Surname of Child] (1) A child shall assume its father’s surname and the origin of surname and shall have its name entered in its father’s family register.
[3]
서적
Marriage by Those of the Same Surnam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4]
서적
Family versus the individual: the politics of marriage laws in Kor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5]
서적
Report on the Korean surname and Its Origin
1988
[6]
문서
Note 5
[7]
법률
Act No. 3052
1977-12-31
[8]
법률
Act No. 3971
1987-11-28
[9]
법률
Act No. 5013
1995-12-06
[10]
논문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Korean Family Law
2002
[11]
논문
The Family Law Reform and the Improvement of the Status of Women
[12]
문서
Reform Bill of the Korean Civil Code
1998-11-13
[13]
기록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records No. 208/16
1999-12-17
[14]
뉴스
Chosun Ilbo
1999-12-19
[15]
법률
Act No.7427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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