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9조는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 소멸에 관한 조항이다.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 종료 심판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이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19조
대한민국 민법 제819조
| 조문 제목 | 동의 없는 혼인신고 |
|---|---|
| 원문 |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신고) 제8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부모·후견인 또는 제8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혼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 조문 내용 (해석) | 제815조에 위반한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부모, 후견인 또는 제816조에 따라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
| 관련 조문 | 제815조 제8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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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 종료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819조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3. 판례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한 판례는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