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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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9조는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 소멸에 관한 조항이다.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 종료 심판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이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19조
대한민국 민법 제819조
조문 제목동의 없는 혼인신고
원문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신고) 제8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부모·후견인 또는 제8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혼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조문 내용 (해석)제815조에 위반한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부모, 후견인 또는 제816조에 따라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관련 조문제815조
제8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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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 종료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819조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3. 판례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한 판례는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