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9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9조는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 소멸에 관한 조항이다.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 종료 심판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이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19조
대한민국 민법 제819조
조문 제목동의 없는 혼인신고
원문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신고) 제8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부모·후견인 또는 제8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혼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조문 내용 (해석)제815조에 위반한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부모, 후견인 또는 제816조에 따라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관련 조문제815조
제816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혼인 - 결혼식
    결혼식은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의식 또는 행위로, 문화, 종교, 사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에는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관련 산업 발달에 기여한다.
  • 혼인 -
    첩은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정실 외에 둔 여자를 의미하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 종료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819조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3. 판례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한 판례는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