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0조는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 소멸에 관한 조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조문 제목이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820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가족법 -
유언
유언은 사망 후 재산 상속 및 개인적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행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생전에는 철회 가능하며,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
가족법 -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비교하여 자녀의 친권, 상속,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조문
제820조(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 사이에 혼인 중 포태(아이를 뱄을 때)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820조
3. 판례
현재까지 대한민국 민법 제820조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법률
(내용 없음)
4.1.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5. 추가 설명
2005년 3월 31일 대한민국 민법 개정으로 조문 제목이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