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0조는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 소멸에 관한 조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조문 제목이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8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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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20조(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 사이에 혼인 중 포태(아이를 뱄을 때)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820조
3. 판례
현재까지 대한민국 민법 제820조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법률
(내용 없음)
4.1.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5. 추가 설명
2005년 3월 31일 대한민국 민법 개정으로 조문 제목이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