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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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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7조는 부부 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에 관해 규정한다. 1항은 부부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음을, 2항은 일상 가사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부부 간의 대리권 제한 약정은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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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1. 원문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827條(夫婦間의 家事代理權)''' ① 夫婦는 日常의 家事에 關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

② 前項의 代理權에 加한 制限은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2. 2. 내용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827조는 부부간의 일상 가사에 관한 대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2항: 일상 가사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부부 사이에 대리권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그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판례

민법한국어 제827조는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관한 조문이다. 이 조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있다.


  •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이 타방을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민법 제832조).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없다.
  •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파트 구입비용 마련을 위한 차용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
  • 부부 일방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다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 금전 차용 행위가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해당하지만, 개인적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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