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7조는 부부 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에 관해 규정한다. 1항은 부부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음을, 2항은 일상 가사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부부 간의 대리권 제한 약정은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제목 |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
|---|---|
| 소관 법령 | 대한민국 민법 |
| 조문 번호 | 제827조 |
| 제1항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
| 제2항 |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동거할 수 없을 때에는 동거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 대한민국 민법 | 제826조 제828조 제8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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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원문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827條(夫婦間의 家事代理權) ① 夫婦는 日常의 家事에 關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
② 前項의 代理權에 加한 制限은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2.2. 내용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827조는 부부간의 일상 가사에 관한 대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2항: 일상 가사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부부 사이에 대리권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그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판례
민법한국어 제827조는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관한 조문이다. 이 조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있다.
*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이 타방을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민법 제832조).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없다.
*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파트 구입비용 마련을 위한 차용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
* 부부 일방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다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 금전 차용 행위가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해당하지만, 개인적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