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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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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표현대리(Apparent authority)는 위임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3자에게 인식하게 하여, 대리인에게 실제 권한이 없거나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그 행위의 효과를 위임인에게 귀속시키는 법리이다. 표현대리는 금반언의 원칙에 기반하며, 위임인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제3자에게 표시한 경우 위임인은 대리 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표현대리는 영미법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인정되며, 특히 회사법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판례는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거래 안전을 위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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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법률 정보
유형법률 원칙
분야대리
관련 용어실제 권한
대리인
고용주
제3자
개요
정의고용주가 대리인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권한으로, 합리적인 사람은 대리인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된다.
설명표현대리는 대리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3자에게는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권한이다.
이는 대리인이 실제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통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인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대리인에게 특정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효과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요건
주체본인의 행위
객체제3자의 합리적인 믿음
내용대리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관련 법률
미국 법률Restatement (Third) of Agency § 2.03
기타
참고실제 권한과 구별된다.

2. 법적 근거 및 요건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본인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하여 대리 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표현대리 제도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실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은 항변이 될 수 없다.

표현대리를 규정하는 법적 관할권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있다. 법에서 표현대리란 타인에게 보이는 대리인의 권한을 의미하며,[4] 실제 권한을 확대하거나 실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권한을 창출할 수 있다.[5]

미국의 모범 회사법과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임원의 직함(직위)을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이는 표현대리를 둘러싼 분쟁이나 임의로 놓인 직함과의 혼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13] 따라서 회사 임원의 직함만으로는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

2. 1. 성립 요건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에 대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4] 표현대리는 금반언 개념에 기반한다. 즉,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는 표현을 제3자에게 했다면, 본인은 대리 관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5]

디플록 경은 ''Freeman and Lockyer v Buckhurst Park Properties (Mangal) Ltd'' 판례에서 회사가 권한 없는 대리인의 행위에 구속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네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6]

# 대리인이 회사 대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표현이 계약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그러한 표현은 회사의 사업을 관리할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

# 계약자는 그 표현에 의해 유인되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즉 실제로 그 표현에 의존해야 한다.

# 회사는 정관에 따라 해당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할 능력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

대리인은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내세워져야 하며, 대리인 스스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7] 본인의 행위는 대리인에게 특정 권한이 있다는 표현(명시적이거나 행동에 의한)을 구성해야 하며, 제3자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표현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회사의 전체적인 행동을 고려한다.[8]

표현대리는 회사의 정관에서 발견되는 회사의 능력이나 권한에 대한 제한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되지만, 많은 국가에서 회사법 개혁을 통해 ''ultra vires'' 교리의 적용을 폐지하거나 제한하여 그 효과가 감소했다.[9] 그러나 법정 개혁은 권한의 발생을 방해하는 제한 사항을 알고 있거나 개인의 권한 범위에 대해 문의해야 하는 경우, 제3자가 명백한 권한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원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0]

3. 인정 범위 및 판례

''Freeman and Lockyer v Buckhurst Park Properties (Mangal) Ltd영어'' [1964] 2 QB 480 판례에서, 문제의 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역할에서 회사가 소유한 토지 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원고 건축가를 고용했다. 개발은 실패했고, 원고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회사를 고소했다. 회사는 이사에게 건축가를 고용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사가 상무이사로 임명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실제 권한이 없었음) 그의 행동은 명백한 권한 내에 있었고, 이사회는 그의 행동을 알고 묵인했음을 발견했다.

표현대리는 회사의 정관에 나타나는 능력이나 권한 제한에 의해 훼손될 수 없지만, 많은 국가에서 회사법 개혁으로 그 효과가 감소하여 ''ultra vires'' 교리의 적용을 폐지하거나 제한한다.[8]

미국의 모범 회사법과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임원의 명칭(직함)을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이는 표현대리를 둘러싼 분쟁이나 임의로 놓인 직함과의 혼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13] 따라서 회사 임원의 직함만으로는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

표현대리에 해당하면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실제 대리권이 없다는 것은 항변이 될 수 없다.

3. 1. 인정 범위

대한민국에서는 민법무권대리와 본인 간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본인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에 대해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4]

표현대리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법적 관할권에서 인정된다.[5] 표현대리의 원칙은 금반언 개념에 기반하며, 위임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말이나 행동으로 제3자에게 표현했다면, 위임인은 대리 관계 존재를 제3자에게 부인할 수 없다.

표현대리란 타인에게 보이는 대리인의 권한을 의미하며, 실제 권한을 확대하거나 실제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권한을 창출할 수 있다. 회사와 표현대리에 관한 법은 대리법의 하위 집합이지만, 기업법 관련 문제의 유행으로 인해 자체적인 판례법이 발전했다.

''Freeman and Lockyer v Buckhurst Park Properties (Mangal) Ltd'' 판례에서, 디플록 경은 회사가 권한 없는 대리인의 행위에 구속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네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 대리인이 회사 대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표현이 계약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그러한 표현은 회사의 사업을 관리할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계약자는 그 표현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즉 실제로 이에 의존했다.

# 회사는 정관에 따라 계약 체결 또는 권한 위임 능력을 박탈당하지 않았다.

대리인은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내세워져야 하며, 스스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6] 위임인의 행위는 대리인이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명시적이거나 행동에 의한)을 구성해야 하며, 제3자가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법원은 회사의 전체적인 행동을 고려하여 위임인이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표현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7]

표현대리는 회사의 정관에 있는 능력이나 권한 제한에 의해 훼손될 수 없지만, 많은 국가에서 회사법 개혁으로 그 효과가 감소하여 ''ultra vires'' 교리의 적용을 폐지하거나 제한한다.[8] 그러나 법정 개혁은 제3자가 권한 발생을 방해하는 제한을 알거나 문의해야 하는 경우, 표현대리에 의존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9] 어떤 상황에서는 거래 본질 자체가 문의하도록 간주될 수 있다.[10]

3. 2. 주요 판례 (대한민국)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대리권 소멸에 대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나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속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서류를 위조해 남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게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다.[14]

오피스텔 분양 관련, 중개인에게 매매대금 수령 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고, 본인이 중개인에게 분양 중개를 부탁한 것만으로는 관련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15]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한정치산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26조).[1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17]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된 후(민법 제129조 표현대리),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18]

유권대리 주장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19]

공정증서의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0]

이사회 심의·결정을 거쳐야 하는 재산 처분에 대해 이사장은 이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21]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22]

4. 외국의 입법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법적 관할권에서 표현대리를 규정한다. 표현대리의 원칙은 금반언 개념에 기반한다. 즉, 위임인이 대리인의 권한에 대해 말이나 행동으로 제3자에게 표현했다면, 위임인은 제3자에게 대리 관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표현대리에 해당하면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실제 대리권이 없다는 것은 항변이 될 수 없다.

미국의 모범 회사법과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임원의 명칭(직함)을 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는 표현대리를 둘러싼 분쟁이나 임의로 정해진 직함과의 혼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13] 따라서 회사 임원의 직함만으로는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문제마다 판단해야 한다.

4. 1. 영미법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법적 관할권에서 표현대리를 규정한다.[4] 표현대리는 금반언 개념에 기반한다. 즉, 위임인이 대리인의 권한에 대해 말이나 행동으로 제3자에게 표현했다면, 위임인은 제3자에게 대리 관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법률상 표현대리란 타인에게 보이는 대리인의 권한을 의미하며,[4] 실제 권한을 확대하거나 실제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권한을 창출할 수 있다.[5] 회사와 표현대리에 관한 법은 대리법 관련 규칙의 하위 집합이지만, 기업법 관련 문제의 유행으로 인해 자체적인 판례법이 발전했다. (회사는 인공적인 인격이므로 항상 인간 대리인을 통해서만 행동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일부 관할권에서는 이 용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한다.

''Freeman and Lockyer v Buckhurst Park Properties (Mangal) Ltd'' [1964] 2 QB 480 판례에서, 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회사를 대리하여 토지 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 건축가를 고용했다. 개발이 실패하자 건축가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회사를 고소했고, 회사는 이사에게 건축가를 고용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사가 상무이사로 임명된 적이 없어 실제 권한이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표현대리 권한 내에 있었고 이사회는 그의 행동을 알고 묵인했음을 확인했다. 디플록 경은 회사가 권한 없는 대리인의 행위에 구속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네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대리인이 회사 대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표현이 계약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그러한 표현은 회사의 사업을 관리할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계약자는 그러한 표현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즉 실제로 이에 의존했다.

# 회사는 정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능력을 박탈당하지 않았다.

대리인은 거래를 수행할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내세워져야 하며, 대리인은 스스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6] 위임인으로서 회사의 행위는 대리인이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명시적이거나 행동에 의한)을 구성해야 하며, 제3자가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법원은 위임인이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표현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회사의 전체적인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7]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대리인이 회사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많은 경우 '재무 이사'와 같은 특정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추론된다.

표현대리는 회사의 정관에 있는 회사의 능력이나 권한에 대한 제한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되지만, 많은 국가에서 회사법 개혁으로 그 효과가 감소하여 ''ultra vires'' 교리의 적용을 폐지하거나 제한한다.[8] 그러나 법정 개혁은, 권한 발생을 방해하는 제한 사항을 알거나 개인의 권한 범위에 대해 문의해야 하는 경우, 제3자가 표현대리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일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9] 어떤 상황에서는 거래의 본질 자체가 사람에게 문의하도록 한다고 간주될 것이다.[10]

4. 2. 미국 회사법

미국의 모범 회사법과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임원의 명칭(직함)을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이는 표현대리를 둘러싼 분쟁이나 임의로 정해진 직함과의 혼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13] 따라서 회사 임원의 직함만으로는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문제마다 판단해야 한다.

5. 터콴드 규칙 (The rule in Turquand's case)

터콴드 판례의 규칙은 제3자가 회사에게 권한이 없는 거래를 강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칙은 이사회의 권한 내에 있는 거래가 적절하게 승인되었다고 제3자가 가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3자가 우선 실제 권한이나 표현대리의 사실을 확립하도록 요구한다.

6. 추인 (Ratification)

위임자는 대리인이 체결한 권한 없는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권한 없는 행위 이후, 위임자가 대리인의 행위에 동의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이다. 위임자의 추인으로 인해 해당 행위는 제3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된다. 위임자의 추인이 없으면, 제3자는 외관상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체결한 권한 없는 계약에 구속되지 않으며, 위임자가 추인할 때까지 구속되지 않는다. 반면, 대리인이 외관상 권한으로 행위를 한 경우, 위임자와 제3자는 대리인과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구속된다.

참조

[1] 서적 Black's Law Dictionary https://archive.org/[...] West Group
[2] 서적 West's Encyclopedia of American Law, Vol. 1 Thomson/Gale 2005
[3] 간행물 When is a Parent’s Authority Apparent? Reconsidering Third Party Consent Searches of an Adult Child’s Private Bedroom and Property http://ssrn.com/abst[...] Criminal Justice 2010-01
[4] 문서 Hely-Hutchinson v Brayhead Ltd
[5] 문서 First Energy (UK) Limited v Hungarian International Bank
[6] 문서 Armagas Ltd v Mudogas SA
[7] 문서 Egyptian International Foreign Trade Co v Soplex Wholesale
[8] 문서 section 35A of the Companies Act 1985; in Canada, see section 18 of the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United Kingdom, Canada
[9] 문서 A L Underwood v Bank of Liverpool
[10] 문서 A L Underwood v Bank of Liverpool
[11] 서적 アメリカ商事法辞典 ジャパンタイムズ
[12] 서적 英米法辞典 東京大学出版会
[13] 논문 いわゆる執行役員制度について https://koara.lib.ke[...] 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 2021-04-20
[14] 문서 2001다39814
[15] 문서 96다51271
[16] 문서 97다3828
[17] 문서 81다322
[18] 문서 69다2149
[19] 문서 83다카1489
[20] 문서 93다42047
[21] 문서 83다548
[22] 문서 81다카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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