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3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다만, 제삼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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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민법 제832조는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832조
민법 제832조는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