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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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다만, 제삼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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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민법 제832조는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832조

민법 제832조는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한자 조문

第832條(家事로 因한 債務의 連帶責任) 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關하여 第三者와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이로 因한 債務에 對하여 連帶責任이 있다. 그러나 이미 第三者에 對하여 다른 一方의 責任없음을 明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832조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생활용품 구입, 주택의 월세 지급, 자녀의 양육비 지급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금전 차용 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 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구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은 일상가사에 해당한다.


99다18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