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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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41조는 이혼 청구의 제한에 대한 조항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에만 적용되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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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841조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3. 판례

*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권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광주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525530
*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병에 걸려 원고에게 전염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 간통의 유서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된 사후용서와 같은 것으로,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 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 행위이다.
* 형법 제2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유서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용서와 같은 것으로,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 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 행위이다.
*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부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므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