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4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44조는 친생자 추정에 관한 조항이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며, 혼인 성립 200일 후, 또는 혼인 종료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역시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민법 제844조
대한민국 민법 제844조
조문 정보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 장 | 가족법 |
| 편 | 친족 |
| 절 | 부모와 자 |
| 조 |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본문
| 제1항 |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
|---|---|
| 제2항 |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
| 제3항 |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 제845조 (추정의 배제) 제846조 (부부의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의 제척기간)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제848조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권자) 제849조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제850조 (소의 제기) 제851조 (재판의 효력) 제852조 (인지의 소) 제853조 (사망한 자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 제853조의2 (유전자검사명령) 제854조 (제847조 내지 제853조의 규정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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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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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844조 관련 사례 섹션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5.1.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2015)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대한민국 민법 제84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법률 제14965호에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