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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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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분리되어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법원이다. 1919년 오스트리아에서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독일, 대한민국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위헌 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이 있으며, 각국의 헌법재판소는 구성과 권한에 차이가 있다.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는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두지 않고 일반 법원에서 헌법 재판권을 위임하기도 한다. 독일, 러시아 등 연방 국가에서는 주 또는 공화국 단위의 하위 헌법재판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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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도
기본 정보
유형특별 법원
관할권헌법 관련 문제
설치 근거헌법
역할헌법 해석 및 수호, 위헌 법률 심판
역사
기원한스 켈젠의 헌법재판소 개념 제시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설립
특징
사법적 성격일반 법원과는 다른 특별 법원
정치적 성격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
기능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 등
국가별 현황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Verfassungsgerichtshof, VfGH)
체코체코 헌법재판소
독일독일 연방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
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터키터키 헌법재판소
아르메니아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
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과테말라과테말라 헌법재판소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
그 외 국가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일본 등 다수 국가
관련 개념
사법심사헌법재판소의 주요 기능 중 하나
헌법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
법치주의헌법재판소의 목표 중 하나
이미지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건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체코 헌법재판소 건물
체코 헌법재판소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 건물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건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터키 헌법재판소 건물
터키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건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과테말라 헌법재판소 건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 건물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

2. 헌법재판소의 유래와 역사

일반 법원과 분리되어 사법심사헌법재판 기능을 관장하는 별도의 최고 법원을 둔 최초의 사례는 1919년에 설치된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로, 이는 오스트리아계 법학자 한스 켈젠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35] 같은 사상에 영향을 받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전후에 헌법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주로 일반 법원과 분리된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헌법 개정을 이뤄냈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사법심사를 사법부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있었으므로 굳이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고 단일화된 최고 법원에서 사법심사 등 헌법재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독일, 오스트리아의 모델을 따라 제9차 헌법 개정으로 1988년에 설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위해 설립된 법원이다. 헌법 재판이란 헌법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와 의문을 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헌법수호(헌법을 침해나 위반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 질서의 존속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한 유형이다.[30]

헌법재판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가진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한국, 스페인, 태국, 체코, 헝가리,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중화민국(대만) 등이 있다. 각국의 헌법재판소는 그 통치 구조와 역사적 연혁 등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2. 1. 초기 헌법재판 제도

1919년 이전에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영미법 체계에서 유래한, 다시 말해 대영제국 식민지 법에서 물려받은 유사한 원칙에 따라 법원의 사법심사 개념을 채택했다.[1] 프란체스코 마리오 파가노가 작성한 파르테노페아 공화국의 1799년 헌법은 헌법 법률을 심사하는 사법기관인 ''에포라토''를 구상했지만 6개월 만에 붕괴되었다.[2] 1776년 펜실베이니아 헌법과 1777년 버몬트 헌법은 모두 정부의 다른 부처와는 별도로 "헌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회에 해당 법률의 폐지를 권고하는" 임무를 맡은 "검열위원회"를 설립했다.[3][4] 이 기관은 현대의 헌법재판소와 다소 유사하다.

2. 2. 독립 헌법재판소의 등장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 분리되어 헌법재판 기능을 관장하는 별도의 최고 법원을 둔 최초의 사례로, 1919년에 설치되었다. 이는 오스트리아계 법학자 한스 켈젠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35]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독일, 오스트리아의 모델을 따라 제9차 헌법 개정으로 1988년에 설치되었다.

1919년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은 최초의 전담 헌법재판소인 (Constitutional Court of Austria)를 설립했지만, 이 재판소는 10월 10일 (Constitution of Austria)이 발효될 때까지 명목상 존재에 불과했다. 헌법 발효와 함께 재판소는 (States of Austria)의 법률 심사권을 얻었다.[5] 1920년 2월 2일 발효된 체코슬로바키아 헌법(1920)은 의회 법률의 사법 심사를 위한 전담 재판소를 규정한 최초의 헌법이었지만, 재판소는 1921년 11월까지 소집되지 않았다. 두 재판소의 조직과 권한은 한스 켈젠의 헌법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6] 이후, 국가 입법부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합치성만을 다루는 별도의 특수 헌법재판소를 두는 이러한 사상은 ''오스트리아식''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리히텐슈타인(1925), 그리스(1927), 스페인(1931), 독일(1949) 등 많은 다른 국가에서 채택되었다.

3. 헌법재판의 기능과 유형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재판인 헌법재판을 수행한다. 현대 헌법은 통치구조와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므로,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과 같이 통치구조에 관한 재판,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 또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의 주요 뼈대를 이룬다.[30] 각국의 헌법은 역사적, 제도적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헌법재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가별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관할권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 재판은 헌법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와 의문을 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이며, 헌법수호의 한 유형이다.[30]

헌법재판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가진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한국, 스페인, 태국, 체코, 헝가리,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중화민국(대만) 등이 있다. 각국의 헌법재판소는 통치 구조와 역사적 연혁 등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3. 1. 위헌 법률 심사

어떤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위헌심사권'''이라고 한다.[31] 이 중 입법부(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이 중요하며, 이를 위헌심사제라고 한다.[32]

위헌심사제는 크게 미국식·수반적 위헌심사제와 독일식·헌법재판소제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미국식 수반적 위헌심사제는 일반 법원이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전제로, 그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헌심사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으며, 일본의 법원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 헌법에는 위헌심사제나 법원의 위헌심사권을 규정한 조항이 없으며, 판례법에 의해 성립되었다. 1803년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 판결( “마셜 판결”)에서 처음으로 법원의 위헌심사권이 인정되었다.

독일식 헌법재판제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소송 사건과 별도로 법령 등의 위헌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사하는 '''추상적 위헌심사제'''이다. 독일 기본법에서 채택된 연방헌법재판소는 다른 권력이나 일반 법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헌법 질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33] 연방헌법재판소 판사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회에 의해 당파 비례적으로 선출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독일식 헌법재판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소수 판사가 헌법재판을 전담하고, 일반 최고재판소는 많은 수의 판사를 두어 상고 사건을 처리한다.

일본의 내각법제국은 행정부 내각 소속이지만, “헌법재판소적 기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내각법제국은 내각 제출 법안의 사전 심사를 수행하여 추상적 위헌심사를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지만, 설치를 위해서는 제76조 제2항(특별재판소 설치 금지)과 일본국헌법 제81조(최고재판소에 위헌심사 최종 권한 부여)의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최고재판소 내부에 위헌심사 전담 “헌법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3. 2. 헌법소원 심판

1958년에 제정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위헌심사 기관으로 '''헌법평의회'''를 규정했다. 다른 나라 헌법재판소와 달리, 헌법평의회 위원(9명)은 특별한 임명 자격이 없다. 대통령, 국민의회 의장, 상원 의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하여 정치적 색채가 강해, “협의의 위헌심사제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헌법평의회는 헌법재판소적 기관으로 발전했고, 인권 관련 판단도 축적했다.

4. 각국의 헌법재판소

세계 각국은 통치 구조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헌법재판소를 운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헌성 심사, 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 헌법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은 주요 국가들의 헌법재판소 현황이다.

국가헌법재판소 명칭재판관 구성주요 권한
이탈리아헌법재판소15명, 9년 임기 (중임 불가)법률 위헌 심사, 기관 소송,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 허가 심사
오스트리아헌법재판소14명 (예비 재판관 6명), 정년 70세법률 위헌 심사, 명령 위법 심사, 조약 위법 심사, 기관 소송, 선거 재판, 대통령 탄핵
한국헌법재판소9명, 6년 임기 (중임 가능)법률 위헌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기관 소송, 헌법소원 심판
스페인헌법재판소12명, 9년 임기 (중임 불가)법률 위헌 심사, 헌법소원, 국가-자치주 간 권한쟁의
태국헌법재판소15명, 9년 임기 (중임 불가)법률 위헌 심사, 헌법기관 직무권한 심사
체코헌법재판소15명, 10년 임기 (중임 가능)법률 위헌 심사, 명령 위헌·위법 심사, 지방자치단체 헌법 이의, 공적 기관 헌법상 권리 침해, 선거 재판, 대통령 탄핵
독일연방헌법재판소16명, 12년 임기 (중임 불가)법률 위헌 심사, 헌법소원, 기관 소송, 정당 금지, 대통령 소추 재판
헝가리헌법재판소11명, 9년 임기 (1회 중임 가능)법률 위헌 심사, 헌법 이의, 기관 소송, 헌법 규정 해석
프랑스헌법평의회9명 + 생존 전 대통령, 9년 임기 (중임 불가)법률 위헌 심사, 대통령 선거·국민투표 적법성 감시
페루헌법재판소7명, 5년 임기 (연속 중임 불가)명령 위헌·위법 심사, 헌법소원, 기관 소송
벨기에헌법재판소12명, 정년 70세연방·공동체·지역 법률 심사
폴란드헌법재판소15명, 9년 임기 (중임 불가)법률 위헌 심사, 헌법소원, 기관 소송, 정당 위헌 심사
포르투갈헌법재판소13명, 9년 임기 (중임 불가)법률 위헌 심사, 자치주법 위헌 심사, 선거 소송, 정당 위헌·위법 심사
루마니아헌법재판소9명, 9년 임기 (중임 불가)법률 위헌 심사, 대통령 선거·국민투표 감시, 정당 위헌 결정
러시아헌법재판소19명, 12년 임기 (중임 불가)법률·조약 위헌 심사, 헌법 해석, 대통령 탄핵 심사
중화민국(타이완)사법원헌법법정15명, 8년 임기 (연임 금지, 중임 가능)법률·명령 위헌 심사, 탄핵 재판, 정당 위헌 심사



각국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임명 방식, 임기, 권한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의회에서 선출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반면, 프랑스 헌법평의회 위원은 대통령, 국민의회 의장, 상원 의장이 각각 임명하여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대한민국헌법재판소는 독일식 모델을 따라 재판관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4. 1.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프랑스헌법평의회, 대한민국헌법재판소 등 여러 나라에서 헌법재판소를 운영하고 있다.[30] 각국의 헌법재판소는 통치 구조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가진다.

독일의 헌법재판제는 일반 법원과 구별되는 특별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법령이나 국가 행위의 위헌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사한다. 독일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부, 일반 법원으로부터 독립되어 객관적인 헌법 질서 보장을 목표로 한다.[33] 연방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추상적 위헌심사 권한, 개별적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 위헌심사 권한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판사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회에서 당파 비례적으로 선출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프랑스는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위헌심사 기관으로 헌법평의회를 설치했다. 헌법평의회 위원은 대통령, 국민의회 의장, 상원 의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하여 정치적 성격이 강했지만, 1980년대 이후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관으로 발전하여 인권 문제에 대한 판단을 축적해왔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독일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법원과 별도로 설치되었으며,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 대통령 탄핵, 정당 해산, 기관 간 분쟁 조정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를 둔 국가는 다음과 같다:

국가헌법재판소 명칭
과테말라헌법재판소
남아프리카 공화국헌법재판소
대한민국헌법재판소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라트비아헌법재판소
러시아헌법재판소
루마니아헌법재판소
리투아니아헌법재판소
북마케도니아헌법재판소
몰도바헌법재판소
몽골헌법재판소
벨기에헌법재판소
벨라루스헌법재판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헌법재판소
불가리아헌법재판소
세르비아헌법재판소
스페인헌법재판소
슬로바키아헌법재판소
슬로베니아헌법재판소
아르메니아헌법재판소
아제르바이잔헌법재판소
알바니아헌법재판소
오스트리아헌법재판소
우즈베키스탄헌법재판소
우크라이나헌법재판소
이탈리아헌법재판소
인도네시아헌법재판소
조지아헌법재판소
체코헌법재판소
칠레헌법재판소
카자흐스탄헌법위원회
크로아티아헌법재판소
키르기스스탄헌법재판소
타지키스탄헌법재판소[9]
터키헌법재판소
페루헌법재판소
포르투갈헌법재판소
폴란드헌법재판소
프랑스헌법평의회
헝가리헌법재판소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두지 않고 최고 일반 법원에 헌법 재판권을 위임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 대법원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무효화한 최초의 법원 중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재판소라고도 불리지만, 헌법과 관련 없는 사건도 심리하므로 별도의 헌법재판소는 아니다.

4. 2. 일반 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하는 나라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두지 않고 헌법 재판권을 일반 법원 체계에 위임하여 최고 일반 법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국가들이 있다. 이러한 법원들은 '헌법재판소'라고 불리기도 한다. 미국 대법원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무효화한 최초의 법원 중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재판소라고 불려왔다(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7]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헌법과 관련 없는 사건도 심리하므로 별도의 헌법재판소는 아니다.

어떤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위헌심사권'''이라고 한다.[31] 입법부(특히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에 대해 다른 기관의 위헌심사를 인정하는 제도를 '''위헌심사제'''라고 한다.[32]

일반 법원이 위헌심사를 하는 대표적인 예는 '''미국식·수반적 위헌심사제'''이다. 수반적 위헌심사제는 일반 법원이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전제로, 그 절차 안에서 원칙적으로 소송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헌심사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미국식 수반적 위헌심사제에서는 일반 법원이 위헌심사를 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않는다. 일본 법원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주로 대법원이 담당하지만, 하급심 법원도 판단을 내린다).

미국일본은 미국식 수반적 위헌심사제를 채택하여 대법원 판사 정원이 적다. 미국은 9명, 일본은 15명이다. 연방 국가인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주 최고 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3심제 사법 제도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은 각 주의 법원에서 처리되고, 워싱턴 D.C.미국 연방 대법원에 회부되는 사건은 극히 일부이다. 미국 헌법에는 위헌심사제나 법원의 위헌심사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다.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법에 의해 성립된 제도 및 권한이다. 법원에 위헌심사권이 있다고 처음 판단한 판례1803년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 판결(수석재판관 존 마셜의 이름을 따 “마셜 판결”이라고 불린다)이다.

일본에 헌법재판소를 설치할 경우, 일본국헌법 제76조 제2항은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고, 일본국헌법 제81조는 위헌심사 최종 권한을 최고재판소에 부여하므로, 최고재판소로부터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려면 해당 조항들의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독일식처럼 최고재판소로부터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안 외에도, 최고재판소 내부에 위헌심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헌법부”를 새로 설치하는 안도 있다.

4. 3. 기타 헌법재판 제도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헌법 해석이 쟁점이 된 경우, 해당 하급 법원의 질의에 따라 헌법 해석을 회답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헌법 해석과 중요 사건의 최종 심리를 동일 법원이 담당한다는 미국식 측면이 있는 한편, 소송 당사자에게 상고의 부담을 주지 않고 헌법 문제의 최종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독일식의 기동성도 함께 지닌, 다소 변칙적인 제도이다.[1] 참고로, 중국의 사법 제도는 원칙적으로 2심 제도이며, 기층인민법원(일본의 간이재판소에 상당)·중급인민법원(일본의 지방재판소에 상당)에서 시작된 사건의 사실심이 최고인민법원에 회부되지 않는다(예외: 사형 선고)는 점도 이러한 변칙적인 체제의 이유로 생각된다.[1]

이처럼 넓은 의미에서의 헌법 심판제도 또는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관을 가진 나라로는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 등이 있다.[1]

5. 하위 헌법재판소

독일은 연방 국가로서, 각 주(Land)마다 자체적인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이들 주 헌법재판소는 주 헌법에 근거하여 주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재판소는 사법심사 권한 외에도 주 헌법에 따른 다양한 권한을 가진다.[11] 바이에른 헌법재판소는 주정부, 주의회와 함께 주 헌법기관 중 하나이며, 주 법률이 주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12]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사법심사, 선거소송 심사, 국민투표 및 국민발안 관련 사건 심리 권한을 갖는다.[13] 이 외에도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등 여러 주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

러시아 역시 연방 국가로서, 2020년 이전에는 각 공화국에 헌법재판소를, 주 및 연방 직할시에는 헌장 재판소를 두었다.[17] 이들은 지역 의회가 채택한 법률 및 주지사의 법령이 헌법 또는 헌장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단심 법원이었다. 그러나 2020년 러시아 헌법 개정으로 인해 연방 구성 단위의 헌법재판소와 헌장재판소는 폐지되었다.[18][19][20][21] 2020년 기준으로 아디게야, 바시키르, 체첸 등 12개 공화국에 헌법재판소가 남아 있었으나, 이후 일부는 사법권이 없는 헌법평의회로 개편되었다.[27][28][29] 칼리닌그라드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스베르들롭스크주에는 헌장재판소가 존재했었다.

참조

[1] 논문 The British Origin of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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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사이트 Vermont Constitution of 1777 https://sos.vermont.[...] 2024-02-01
[4] 웹사이트 Pennsylvania Constitution of 1776 https://www.phmc.sta[...]
[5] 웹사이트 Constitutional Court of Austria - History https://web.archive.[...] 2012-08-26
[6] 논문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Courts: A Study of 128 Democratic Constitutions CQ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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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웹사이트 Зачем Петербургу нужен Уставный суд, рассматривающий два дела в год https://web.archive.[...] 2018-04-25
[18] 웹사이트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б увольнении судей за отказ от гражданства РФ https://web.archive.[...] 2020-12-08
[19] 웹사이트 Уставный суд Петербурга ликвидируют 1 июля https://web.archive.[...] 2021-03-05
[20] 웹사이트 Уставный суд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кратил работу https://web.archive.[...] 2022-07
[21] 웹사이트 И суда нет. Парламент Татарстана готовится к ликвидации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https://web.archive.[...] Kommersant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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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웹사이트 КС РФ разрешил окончательно упразднить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Бурятии https://web.archive.[...] 2015-03-24
[27] 웹사이트 Суд удаляется из совещания. Госсовет Татарстана внес законопроект об упразднении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республики https://web.archive.[...] Kommersant 2022-10-20
[28] 웹사이트 Госсовет Татарстана проголосовал за ликвидацию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республики https://web.archive.[...] Idel.Realities 2022-10-20
[29] 웹사이트 Госсовет РТ ликвидировал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еспублики — вместо него будет совет https://web.archive.[...] Business Online 2022-10-20
[30] 서적 法律学小辞典 有斐閣 2008
[31] 문서 일본국헌법 81조
[32] 문서 違憲審査権
[33] 문서 客観的な憲法秩序の保障
[34] 문서 최고행정재판소
[35] 뉴스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헌법수호자'이어야 한다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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