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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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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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6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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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60조 | |
본문 | 재판상의 화해 또는 인낙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 화해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정의관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860조는 재판상의 화해 또는 인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며, 인낙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의사표시이다. 이 조항은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한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12. 6. 자 2002마3980 결정: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정의관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대한민국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
2. 조문
2. 1.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3. 사례
認知중국어의 소는 소송행위이므로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이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1조). 인지의 소의 상대방은 인지자와 인지될 자 이외의 경우에는 검사이다. 인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같이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4. 판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이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친생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친생추정: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을 부인하고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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