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6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60조
대한민국 민법 제860조
| 원문 | 第860條 (裁判上和解, 認諾의 效力) |
|---|---|
| 제목 (한글) | 재판상 화해, 인낙의 효력 |
| 제목 (영문) | Effect of Judicial Settlement and Acknowledgment |
| 조문 형식 | 대한민국 민법 제860조 |
| 본문 | 재판상의 화해 또는 인낙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 화해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정의관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 |
|---|---|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860조는 재판상의 화해 또는 인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며, 인낙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의사표시이다. 이 조항은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한다. |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12. 6. 자 2002마3980 결정: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정의관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 |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대한민국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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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3. 사례
認知중국어의 소는 소송행위이므로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이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1조). 인지의 소의 상대방은 인지자와 인지될 자 이외의 경우에는 검사이다. 인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같이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4. 판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이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친생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친생추정: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을 부인하고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