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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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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66조는 입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사례로 입양 요건 불충족, 입양 자격 논란 등이 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의 규정과 입양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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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2. 1.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866조와 관련된 사례로는 입양 요건 불충족, 입양 자격 논란 등이 있다. 법원은 각각의 사례에서 민법 제866조의 규정과 입양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한민국 민법 제866조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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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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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판 및 쟁점

5. 1.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5. 2. 국민의힘의 입장

6. 관련 법률

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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