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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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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 후 자신의 재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 남기는 최종 의사 표시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며, 유언 능력, 방식, 효력, 집행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으며, 각 방식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도 가능하며, 유언 집행자를 통해 유언의 내용을 실현한다. 유언은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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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지도
기본 정보
유형법적 선언
설명사망 시 재산 분배
특징
주요 내용재산 분배, 상속인 지정, 유언 집행자 임명
효력 발생 시점사망 후
법적 요건
작성 능력유언 능력 (만 17세 이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작성 형식서면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
증인필요 (공정증서, 비밀증서의 경우)
법률의 규정민법 (한국)
관련 개념
상속상속은 유언에 따라 이루어짐
신탁신탁을 통해 재산 관리 가능
유류분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
유언 검인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절차
주요 내용 상세
재산 분배부동산, 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 포함
상속인 지정법정 상속인 외에 다른 사람을 지정 가능
유언 집행자 임명유언 내용 실행 담당자 지정
기타
유언의 철회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 가능
유언의 변경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변경 가능 (새 유언 작성)
유언 무효 사유유언 능력 결여, 강박, 사기, 형식 위반 등

2. 대한민국 민법상 유언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언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유언 능력, 방식, 사항, 철회, 효력, 집행 등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28]


  • 유언의 자유 원칙: 사람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28]
  • 요식행위: 유언은 민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효가 된다.(민법 제960조)
  • 단독행위: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 사인행위: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985조)
  • 대리 불가: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유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속인의 폐지 및 폐지 취소 (제893조·제894조)
  • 상속분의 지정 및 지정의 위탁 (제902조)
  • 상속 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및 지정의 위탁, 상속 재산 분할 금지(5년을 한도로 함) (제908조)
  • 유증 (제964조)
  • 자의 인지 (제781조 제2항)
  • 미성년 후견인·미성년 후견감독인의 지정 (제839조·제848조)
  • 제사 주재자의 지정 (제897조 제1항)
  • 특별수익의 환원의 면제 (제903조 제3항)
  • 상속인 간의 담보 책임의 정함 (제914조)
  • 유언 집행자의 지정 및 지정의 위탁 등 (제1006조·제1016조~제1018조)
  • 유증의 감살 방법 (제1034조)


그 외에도 일반재단법인 설립(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2조 제2항), 신탁 설정(신탁법 제3조 제2호)이 가능하며, 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생명보험금 수익자 변경도 할 수 있다. (보통은 유언이 아닌 생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제1022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다.[28] 유언의 철회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유언 후의 행동으로도 추정될 수 있다. 유언이 철회되면 처음부터 유언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며,[28] 유언 집행 절차가 시작된다. 유언 집행자는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1. 유언 능력

만 17세 이상이면 의사능력이 있는 한 유언을 할 수 있다.[28] 제한능력자도 의사능력이 회복되면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 가능 연령을 만 17세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61조)

민법 제1062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유언에 동의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이 가능하며(민법 제1063조 1항),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기록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63조 2항)

이는 유언이 본인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는 행위이며, 대리가 불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2. 2. 유언의 방식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며, 다음 다섯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47]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에 규정된 유언방식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한다.[46]

유언의 방식에는 일반방식유언과 특별방식유언이 있다.

  • '''일반방식유언'''
  •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 녹음에 의한 유언
  •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특별방식유언'''
  •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일반적인 유언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의 유언 방식이다. 일반적인 유언 작성이 가능해진 후 6개월 동안 생존한 경우에는 유언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983조).


증인과 참석인은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면 누구든 될 수 있다(민법 제974조).

# 미성년자

# 추정상속인, 수유자 및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혈족

# 공증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서기 및 사용인

유언은 민법에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만 할 수 있는 요식행위(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이며, 방식에 위반하는 유언은 무효가 된다(제960조). 또한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며, 유언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이다(제985조). 그리고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다.

  • '''봉인'''
  •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봉함과 봉인이 필요하다(제970조 1항 2호).
  • * 유언에 봉인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을 때 상속인(또는 그 대리인)의 참석이 없으면 개봉할 수 없다(제1004조 3항). 검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제1005조).
  • '''상속인의 결격사유'''
  • * 유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된다(제891조).
  •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거나, 철회,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방해한 자
  •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철회,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한 자
  • # 상속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2. 2.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는 형식의 유언을 말한다.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 연월일, 성명, 주소를 직접 쓰고 날인(捺印, 엄지의 지장도 날인으로 본다.[48])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즉, 자필유언의 경우 날인하지 않고 서명만 하거나, 주소를 적지 않거나, 작성년월일을 적지 않거나 작성년월까지만 쓴 경우 등은 유언의 효력이 없다.[49] 자필증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수정 방식이 민법 제1066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는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의 자필이 절대조건이다.[31]

  • 유언서 전문이 유언자의 자필로 기록되어야 한다(대필이나 워드프로세서 작성 불가).[32]
  • 날짜와 성명의 자서.[32]
  •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실인일 필요는 없다).[32]


2018년 상속법 개정으로 자필증서유언에 첨부하는 재산목록에 한해 컴퓨터 등 자필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33][34](재산목록이 여러 페이지에 걸칠 경우 각 페이지, 양면에 있는 경우 양면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33][34]). 또한, 자필증서유언의 유언서에 은행통장 사본이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33][34]

유언서 보관자는 상속의 개시를 안 후 지체 없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004조 1항). 단, 2020년 7월 10일부터 법무국에서의 유언서의 보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법무국에 보관되어 있는 유언서에 대해서는 유언서의 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자필
  • * 자필증서유언은 전문을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민법 제968조 1항).
  • * 과거 판례에서는 카본 복사에 의한 자필 유언도 유효하다고 판시되었다.[36]
  • * 2018년 상속법 개정으로 자필증서유언에 첨부하는 재산목록에 한해 컴퓨터 등 자필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여러 페이지에 걸치는 경우 모든 페이지에 서명 날인이 필요).[33][34]
  • 날짜
  • * 일반방식유언에서는 날짜가 유효 요건이다(민법 제968조 1항·민법 제970조 1항).
  • * 유언의 날짜는 "○○년 ○○월 ○○일"과 같이 연월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무효이지만[37], "환갑 생일", "65세 생일", "○○년 12월 31일" 등 연월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유효하다. 그러나 혼란 방지를 위해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연월일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특별방식유언에서 날짜 기재는 유언의 유효 요건이 아니므로, 날짜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특별방식유언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38]
  • 성명
  • * 유언자가 평소 사용하는 통칭 등으로도 유언서를 작성한 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유효하다.[39]
  • 날인
  • * 엄지손가락 지장으로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다.[40]
  • * 이른바 화압을 쓰는 것은 민법 민법 제968조 1항의 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41]

2. 2. 2.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年月日)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성명을 말한 것을 녹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 방식이다.[9] 이때 무능력자와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는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녹음으로 유언을 할 때는 조용한 장소에서 유언자와 증인이 녹음기에 녹음을 한다. 유언자는 유언의 취지, 성명, 녹음 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은 유언의 정확성과 성명을 말한 것을 녹음한다. 녹음 후 녹음은 녹음기로 저장하거나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저장하여 유언자가 사망한 후 법원의 검인을 받는다.

위조, 변조가 없고 본인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별도의 서명, 날인 등을 하지 않아 가장 간편하고 증인은 1명만 있으면 되므로 유언 중 가장 편리한 유언이다.

녹음 유언의 경우 녹음기나 카세트테이프는 분실될 우려가 있다.

2. 2.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구두로 말하면, 공증인은 그것을 필기한 후 유언자와 증인에게 읽어주고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의 정확성을 승인한 후에 유언자·증인·공증인이 각자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성립한다.[50] 하지만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 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51]

공정증서 유언은 별도의 검인이 필요 없고 공증인이 유언장을 확인하므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언 공정증서는 유언 중 가장 강력하며 집행을 정확히 할 수 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증인 2명과 수수료 준비가 필요하다. 추정상속인·수유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공증인과 사전에 상담하므로 내용이 정돈된 유언을 작성할 수 있다. 증서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되고, 유언자에게는 정본·등본이 교부된다. 유언서의 검인은 불필요하다(민법 제1004조 2항).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작성하는 것 외에, 공증인에게 출장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32]

2. 2.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중히 봉하고, 이를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그 봉서의 표면에 유언서를 제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다. 이러한 유언봉서는 그 후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을 받음으로써 성립된다.[35] 유언자의 사망 후에는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분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을 때 발견자가 내용을 위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5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여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이 방식은 유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공증인의 참여를 거친다는 특징이 있다. 증인 2명과 수수료 준비가 필요하며, 증인의 결격사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같다.[35] 대필이나 워드프로세서 작성도 가능하지만, 유언자의 서명과 날인은 필요하며(제970조 제1항 제1호), 그 날인과 같은 인장으로 증서를 봉인한다(동항 제2호). 대필 시에는 증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대필해야 한다. 유언자의 성명과 주소를 진술한 후(동항 제3호), 공증인은 증서 제출일 및 유언자의 진술 내용을 봉투에 기재하고, 유언자 및 증인과 함께 서명 날인한다(동항 제4호). 유언서가 들어있는 봉투는 유언자에게 반환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비해 위조·변조의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실되거나 발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유언서의 보관자는 상속 개시를 안 후 지체 없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제1004조 제1항).

2. 2.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유언 방식이다. 유언자가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이를 들은 사람이 내용을 적어 유언자와 증인에게 읽어준다. 유언자와 증인은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52]

이렇게 만들어진 유언서는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한다.[52] 유언서에 내용을 추가, 삭제하는 등 변경을 가하려면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5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상 유언의 보통 방식 중 하나이지만, 다른 방식의 유언과는 요건이 다르므로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해야 한다.[52]

2. 3. 유언 사항의 법정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여기에는 상속, 재산 처분, 신분, 유언 집행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28]

민법에 규정된 유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속인의 폐지 및 폐지 취소 (제893조·제894조)
  • 상속분의 지정 및 지정의 위탁 (제902조)
  • 상속 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및 지정의 위탁, 상속 재산 분할 금지(5년을 한도로 함) (제908조)
  • 유증 (제964조)
  • 자의 인지 (제781조 제2항)
  • 미성년 후견인·미성년 후견감독인의 지정 (제839조·제848조)
  • 제사 주재자의 지정 (제897조 제1항)
  • 특별수익의 환원의 면제 (제903조 제3항)
  • 상속인 간의 담보 책임의 정함 (제914조)
  • 유언 집행자의 지정 및 지정의 위탁 등 (제1006조·제1016조~제1018조)
  • 유증의 감살 방법 (제1034조)


그 외에도 일반재단법인 설립(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2조 제2항), 신탁 설정(신탁법 제3조 제2호)이 가능하며, 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생명보험금 수익자 변경도 할 수 있다. (보통은 유언이 아닌 생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제1022조).

판례에 따르면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시키다"라는 취지의 유언은 상속 분할 방법의 지정으로 해석된다.[29] 해당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해당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 절차를 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

"상속시키다"라는 유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30]가 있어,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에 의한 상속 재산 압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유언자는 포괄적 또는 특정 명의로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는데(민법 제964조 본문), 이를 '''유증'''이라 한다. 단, 유류분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다(민법 제964조 단서).

유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된다(제891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거나, 철회, 취소, 변경하는 것을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철회, 취소, 변경하게 한 자
  • 상속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2. 4. 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 내용을 변경하거나 없던 일로 할 수 있다.[28] 이를 유언의 철회라고 한다.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다. 심지어 철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의 철회는 크게 임의철회와 법정철회 두 가지로 나뉜다.

  • 임의철회: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로 유언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전 유언과 같은 방식으로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정철회: 유언자가 직접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법률에 정해진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법정철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 앞선 유언과 내용이 충돌하는 새로운 유언을 한 경우 (민법 제1109조)
  • 유언 후 유언 내용과 충돌되는 행동을 한 경우 (민법 제1109조)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 목적물을 없앤 경우 (민법 제1110조)


유언이 철회되면 처음부터 유언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유언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종속적 상대적 취소(DRR)많은 국가에서는 "종속적 상대적 취소"(Dependent Relative Revocation, DRR)라는 법 원칙을 적용한다. 이 원칙은 유언자가 법적인 효력에 대해 잘못 알고 유언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이전 유언장을 취소하면 나중에 작성한 유언장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법원은 나중에 작성한 유언장의 취소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는 나중에 작성한 유언장이 유언자의 의도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유언에 반하는 선택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에 따른 상속 대신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오와 주 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부 공동 주택을 주도록 유언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유언과 상관없이 그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는 권리(생전 소유권)를 선택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 철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상 유언 철회 관련 조항
조항내용
민법 제1022조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023조①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24조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25조유언의 철회는 이를 다시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나 철회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26조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1027조부담있는 증여를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대한민국의 판례는 유언자가 첫 번째 유언을 철회하고 두 번째 유언을 했다가, 다시 두 번째 유언을 철회하고 세 번째 유언을 한 경우, 유언서 내용을 통해 첫 번째 유언을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면 첫 번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28]

2. 5. 유언의 무효와 취소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언을 무효 또는 취소시킴으로써 효력 발생을 막을 수 있다.[42] 유언의 무효란 유언의 내용 또는 형식상 요구되는 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처음부터 유언으로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유언의 취소란 유언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유언의 방식에 결함이 있는 때
  • 유언무능력자가 유언을 한 때
  • 수증결격자에게 유언한 때
  •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유언을 한 때
  • 진정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써 유언한 때
  • 유언사항 이외의 유언을 한 때
  • 이미 실현된 것을 내용으로 한 유언


유언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유언이 행하여진 때가 이에 해당된다. 유언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청구는 상속인·그 법정대리인·유언집행자·수증자·기타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다. 무효나 취소로 되면 그 유언은 없었던 것과 같게 되므로 유언자가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게 된다.

유언은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다른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유언이나 공서양속(제90조)에 반하는 유언은 무효로 된다. 그러나 유언은 법률행위이면서도 최종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행위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취소에 대해서도 다른 취급을 받아 본인은 자유롭게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1022조).

또한 유언은 대리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이므로, 제한행위능력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고(제962조), 제한행위능력자가 유언을 하는 경우에도 유언을 하는 본인에게 유언능력이 있다면 보호자는 그 유언에 관하여 동의권이나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유언을 한 제한행위능력자 본인이 유언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제1022조에 따라 취소하게 된다. 철회행위가 철회되거나 효력을 잃더라도, 일단 철회된 유언은 원칙적으로 부활하지 않는다(제1025조).

2. 6. 유언의 효력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3조).[28] 그러므로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는 사람이라도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유언에 의하여 인지입양을 하는 때에도 인지나 입양의 신고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유언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에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정지조건이 붙은 유언을 하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성취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3조 2항).[28] 만약 유언자의 사망 전에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이 없는 유언으로 바뀐다. 유언에 해제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생기며, 조건이 사망 후에 성취되었을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되면 그 유언은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 유언에 시기(時期)를 붙인 경우에는 유언을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이행 청구는 시기가 도래한 후에야 비로소 할 수 있다. 종기(終期)가 붙은 때에는 유언자의 사망 시에 발생된 효력이 종기가 도래함으로써 그 효력을 잃게 된다.[28]

2. 7. 유언의 집행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유언의 집행이라고 한다. 유언에는 후견인의 지정, 상속 재산의 분할 금지와 같이 특별 집행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 절차가 필요하다. 유언 집행 절차로는 우선 유언서나 유언 녹음의 위조와 변조를 막고 보존하기 위해 검인(檢認)을 한다.[43] 유언 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유언서나 유언 녹음을 보관하는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091조). 봉인된 유언 증서를 개봉할 때는 유언자의 상속인, 대리인,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가정법원이 개봉한다(민법 제1092조).

유언 집행의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유언집행자(遺言執行者)라 하며, 유언집행자에는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 지정 유언집행자: 유언자의 유언으로 직접 지정되거나 지정 위탁을 받은 제3자에 의해 지정된 유언집행자를 말하며, 이들은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수 있다.
  • 법정 유언집행자: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받은 사람이 이에 불응하여 지정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데, 이를 법정 유언집행자라고 한다.
  • 선정 유언집행자: 유언 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없게 된 때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데, 이렇게 선임된 유언집행자를 선정 유언집행자라고 한다.


유언집행자로 선임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결격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등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므로(민법 제1103조), 유증의 목적인 재산 관리 등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할 의무를 지며, 상속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유언 집행을 완료하면 그 임무는 절대적으로 종료하며, 유언집행자가 사망, 결격, 사퇴, 해임되면 유언집행자의 임무는 상대적으로 종료한다. 이때는 새로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유언 집행을 계속한다.

유언 보관자나 발견자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004조 제1항). 봉인이 있는 유언서는 가정법원에서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 없이는 개봉할 수 없다(민법 제1004조 제3항).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었거나 지정 위탁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취임하여 즉시 직무를 개시한다(민법 제1006조, 제1007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이 될 수도 있다(민법 제1009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민법 제1010조), 유언에 정한 보수 또는 가정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민법 제1018조). 단, 미성년자와 파산자로 복권을 얻지 못한 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되며(민법 제1015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제3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다(민법 제1016조).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직무 실행은 원칙적으로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단독으로도 보존 행위는 할 수 있다(민법 제1017조).

부동산 등기는 유증의 경우 유언집행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3. 유증(遺贈)

유증(遺贈)은 아무런 대가 없이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이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유언자의 상속 재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언자는 포괄적 또는 특정 명의로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964조 본문).遺贈중국어 다만, 유류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할 수는 없다( 민법 제964조 단서).

유증의 방법에 따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재산을 줄 수도 있다.

4. 미국의 유언

미국에서 유언은 주마다 법률이 다르다. 미국에서 유언이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 유언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유언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 2인 이상의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증인은 18세 이상으로 정신 능력자이어야 한다.[2]


LGBT 옹호자들은 동성 결혼 또는 동성 결합을 통해 동성 커플에게도 배우자의 상속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법원은 무능력 또는 부당한 영향력과 같은 이유로 동성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유언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었다.[4][5][6]

일반적인 유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구술유언 (비고의적 유언): 구두 또는 구술로 작성된 유언으로, 종종 선원이나 군인에게만 허용된다.
  • 자필유언: 유언 작성자의 친필로 작성된 유언이다. 많은 관할 구역에서 자필 유언의 서명과 중요한 내용은 유언 작성자의 친필이어야 한다.
  • 자증유언: 증인의 선서 진술서가 첨부된 엄숙한 형식의 유언으로, 상속 재산 관리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 공증유언: 공적인 형식의 유언으로 민법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다 (민법 관할 구역 및 미국 루이지애나주).
  • 비밀유언: 사망할 때까지 봉인된 유언이다.
  • 군인 유언: 현역 군인의 유언으로, 특히 영국법 하에서는 특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 상호/대칭/공동/부부 유언: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서로에게 유리한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항을 명시하는 유언이다.
  • 공동유언: 상호 유언과 유사하지만 하나의 문서로 작성된다. 생존 유언 작성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1769년 영국법에서 처음으로 문서화되었다.[7]
  • 비엄숙 유언: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유언이다.
  • 엄숙한 형식의 유언: 유언 작성자와 증인이 서명한 유언이다.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언장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유언 작성자의 친필로 전적으로 작성된 자필유언을 인정하거나, 일부 현대적 해석에서는 중요한 조항이 유언 작성자의 친필로 작성된 경우를 인정한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유언을 올로그래픽 유언(olographic testament)이라고 한다.[8]

영국에서는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유언의 형식에 대한 규정이 완화된다. 이러한 유언은 군인 유언으로 알려져 있다. 소수의 관할 구역에서는 특히 군인이나 상선 선원에 대해 구술 유언(nuncupative wills)의 유효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4. 1.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언이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Probate Code section 6110 et seq.)

  •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 유언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정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유언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 2인 이상의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증인은 18세 이상이며 정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함마드 알리 진나의 유언장 발췌문


성년에 달하고 유언능력(즉, 일반적으로 정신이 온전한)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받지 않고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

4. 2. 자필 유언장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유언자의 서명과 중요 사항이 자필로 작성된 경우 자필 유언장을 인정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자필증서유언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31]

  • 전문 자필: 유언서 전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쓰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면 안 된다.[32] 과거 판례에서는 카본 복사로 만든 자필 유언도 유효하다고 보았다.[36]
  • 날짜와 성명 자서: 날짜와 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한다.[32] 유언 날짜는 "○○년 ○○월 ○○일"처럼 연월일을 특정할 수 없으면 무효이지만,[37] "환갑 생일", "65세 생일"과 같이 연월일을 특정할 수 있으면 유효하다.
  • 날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다).[32] 엄지손가락 지장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다.[40]
  • 재산 목록: 2018년 상속법 개정으로 자필증서유언에 첨부하는 재산 목록은 컴퓨터 등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33][34] 재산 목록이 여러 쪽이거나 양면에 있을 때는 각 쪽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33][34] 은행 통장 사본이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할 수도 있다.[33][34]


유언서 보관자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알면 바로 가정법원에 유언서를 제출하고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004조 1항).

4. 3. 유언장 변경 및 취소

유언자는 사망 전 언제든지 유언보충서를 작성하여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취소문서 작성 또는 유언장 폐기를 통해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28] 유언은 철회 의사를 가지고 태우거나, 찢거나, 취소하거나, 제거하거나, 파괴함으로써 철회된다.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종속적 상대적 취소"(Dependent Relative Revocation, DRR)라는 형평법적 원칙을 적용한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유언장 작성자가 법적 효력에 대한 착오에 기초한 취소를 무시할 수 있다.

  • 예시 1: 유언장 작성자가 이전 유언장이 나중 유언장의 취소를 통해 부활될 수 있다고 잘못 믿는 경우, 나중 유언장이 유언장이 전혀 없는 것보다 유언장 작성자의 의도에 더 부합한다면 법원은 나중 취소를 무시한다.
  • 예시 2: 유언장 작성자가 두 번째 또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고 새로운 유언장이 유효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하에 이전 유언장을 취소하는 경우, 새로운 유언장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전 유언장을 복원할 수도 있다.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산 처분에 대한 대안 계획이 있어야 하며, 유언장 작성자의 착오가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DRR은 유언장 작성자의 의도가 증여를 확대하는 것이었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예시 1: Tom이 비서 Alice에게 5000USD를 유증하는 유언장을 취소하고 "$7,000 to Alice"라고 적었지만 서명이나 날짜를 적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Tom이 이전 조항을 취소했지만 두 번째 조항을 추가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DRR에 따라 Alice는 5000USD를 받게 된다.
  • 예시 2: Tom이 "$5,000 to Alice"를 취소하고 "$3,000 to Alice"로 바꾸는 경우, 상대적 취소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Alice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 예시 3: Tom이 Alice에 대한 조항을 취소하고 "$5,000 to Betty"라고 적었지만 서명이나 날짜를 적지 않은 경우, Alice에 대한 증여는 효과적으로 취소된다. 이 경우 DRR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언에 반하는 선택(electing to take against the will)은 미국 여러 주에서 시행되는 상속법 조항으로,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언에 따른 상속 대신 법적으로 정해진 재산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예시: 아이오와 주 법에서는 생존 배우자가 유언과 달리 부부 공동 주택에서 여생 동안 살도록 선택할 수 있다. (생전 소유권)


이러한 조항은 생존 배우자가 최소한의 재산을 받도록 보장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뉴욕 주에서는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한국 민법(http://www.law.go.kr/)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언의 철회 및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방식에 따라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022조)
  •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민법 제1026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경우내용관련 민법 조항
유언 내용 상충내용이 상충하는 유언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상충하는 부분은 나중 유언장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 상충하지 않는 부분은 유효. 같은 날짜로 작성되어 전후가 불분명한 유언장은 상호 상충하는 부분은 무효.민법 제1023조 1항
유언 후 생전 처분 등과 상충유언이 유언 후의 생전 처분 기타 법률행위와 상충하는 경우, 상충하는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민법 제1023조 2항
유언자 고의 파기 (유언장)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장을 파기한 경우, 파기한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민법 제1024조 전단
유언자 고의 파기 (유증 목적물)유언자가 고의로 유증의 목적물을 파기한 경우, 파기한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민법 제1024조 후단



철회된 유언은 그 철회 행위가 철회, 취소, 효력 상실되어도 효력을 회복하지 않는다. (민법 제1025조 본문) 단, 철회 행위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은 회복한다. (민법 제1025조 단서)

판례에 따르면, 첫 번째 유언을 두 번째 유언으로 철회하고, 다시 두 번째 유언을 세 번째 유언으로 철회한 경우, 유언서 기재를 통해 유언자의 의사가 첫 번째 유언의 부활을 희망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첫 번째 유언의 효력 회복을 인정한다.[28]

5. 일본의 유언

일본 민법은 유언 제도, 유언 능력, 유언 방식, 유언 사항, 유언 철회, 유언 효력, 유언 집행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5. 1. 유언의 방식

일본 민법은 일반 방식 유언과 특별 방식 유언을 규정하고 있다.[9] 유언서 보관자는 상속 개시를 안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004조 1항). 단, 2020년 7월 10일부터 법무국에서의 유언서의 보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법무국에 보관되어 있는 유언서에 대해서는 유언서의 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언에 봉인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을 때 상속인(또는 그 대리인)의 참석이 없으면 개봉할 수 없다(민법 제1004조 3항). 참고로 검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제1005조).

특별 방식 유언에서 날짜 기재는 유언의 유효 요건이 아니므로, 날짜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특별 방식 유언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38]

증인과 참석인은 다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민법 제974조).

결격 사유
미성년자
추정상속인, 수유자 및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혈족
공증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서기 및 사용인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제891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거나, 철회,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철회,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한 자
  • 상속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5. 1. 1. 일반 방식 유언

유언의 방식에는 일반방식유언과 특별방식유언이 있다. 일반 방식 유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유언자의 자필이 절대조건이다.[31] 유언서 전문이 유언자의 자필로 기록되어야 하며(대필이나 워드프로세서 작성 불가),[32] 날짜와 성명을 직접 쓰고[32]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실인일 필요는 없다).[32]

2018년 상속법 개정으로 자필증서유언에 첨부하는 재산목록에 한해 컴퓨터 등 자필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33][34](재산목록이 여러 페이지에 걸칠 경우 각 페이지, 양면에 있는 경우 양면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33][34]) 또한, 자필증서유언의 유언서에 은행통장 사본이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33][34]

  • '''공증유언'''


유언 내용을 공증인에게 구술하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증인 2명과 수수료 준비가 필요하며, 추정상속인·수유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공증인과 사전에 상담을 거치므로, 내용이 정돈된 유언을 작성할 수 있다. 증서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되고, 유언자에게는 정본·등본이 교부된다. 유언서의 검인은 불필요하다(민법 제1004조 2항).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작성하는 외에, 공증인에게 출장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32]

  • '''비밀유언'''


유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공증인의 참여를 거치는 방식이다. 증인 2명과 수수료 준비가 필요하며, 증인의 결격사유도 공정증서유언과 같다.[35] 대필이나 워드프로세서 작성도 가능하지만, 유언자의 서명과 날인은 필요하며 (제970조 제1항 제1호), 그 날인과 같은 인장으로 증서를 봉인한다(동항 제2호). 대필의 경우, 증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대필해야 한다. 유언자의 성명과 주소를 진술한 후(동항 제3호), 공증인은 증서 제출일 및 유언자의 진술 내용을 봉투에 기재하고, 유언자 및 증인과 함께 서명 날인한다(동항 제4호). 유언서가 들어있는 봉투는 유언자에게 반환된다. 자필증서유언에 비해 위조·변조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분실되거나 발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일반방식유언 작성 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자필
  • 자필증서유언은 전문을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제968조 1항).
  • 과거 판례에서는 카본 복사에 의한 자필 유언도 유효하다고 판시되었다.[36]
  • 2018년 상속법 개정으로 자필증서유언에 첨부하는 재산목록에 한해 컴퓨터 등 자필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여러 페이지에 걸치는 경우 모든 페이지에 서명 날인이 필요).[33][34]
  • 날짜
  • 일반방식유언에서는 날짜가 유효 요건이다(제968조 1항·제970조 1항).
  • "○○년 ○○월 ○○일"과 같이 연월일을 특정할 수 없는 유언은 무효이지만,[37] "환갑 생일", "65세 생일", "○○년 12월 31일" 등 연월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유효하다. 그러나 혼란 방지를 위해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연월일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명
  • 유언자가 평소 사용하는 통칭 등으로도 유언서를 작성한 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유효하다.[39]
  • 날인
  • 엄지손가락 지장으로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다.[40]
  • 이른바 화압을 쓰는 것은 민법 제968조 1항의 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41]
  • 봉인
  • 비밀증서유언은 봉함과 봉인이 필요하다(제970조 1항 2호).

5. 1. 2. 특별 방식 유언

일반적인 유언 작성이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유언 방식이다. 일반적인 유언 작성이 가능해진 후 6개월 동안 생존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민법 제983조).[9]

5. 2. 공동 유언의 금지

일본 민법은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증서로 유언하는 것을 금지한다.[1] 이를 공동 유언 금지라고 한다. 공동 유언을 금지하는 이유는 각자가 자유롭게 유언을 취소하기 어려워져, 사망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 예를 들어, 부부가 동일한 증서에 함께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공동 유언에 해당하며 무효가 된다.[1]

참조

[1] 서적 Wills, Trusts, and Estates Aspen 2005
[2] 서적 The party of the first part the curious world of legalese https://books.google[...] Henry Holt and Company 2013
[3] 백과사전 Will (Law)
[4] 서적 Problems and Materials on Decedents' Estates and Trusts 2000
[5] 서적 Homosexuality and the Law: A Dictionary 2001
[6] 법원판례 In Re Kaufmann's Will
[7] 법률논문 Contracts Not to Revoke Joint or Mutual Wills https://scholarship.[...] 1973
[8] 법규 Louisiana Civil Code Article 1575 http://legis.la.gov/[...]
[9] 웹사이트 Definition of TESTATRIX https://www.merriam-[...]
[10] 기타
[11] 뉴스 Steps to Create an Estate Plan - Consumer Reports https://www.consumer[...] 2013-11-01
[12] 뉴스 The Best Online Will Making Programs https://money.usnews[...] 2019-11-06
[13] 뉴스 Prince's estate highlights the value of creating a will https://m.startribun[...] 2016-05-11
[14] 뉴스 Making Wills Easier and Cheaper With Do-It-Yourself Options https://www.nytimes.[...] 2018-09-07
[15] 웹사이트 Wills: Connecticut https://www.cl-law.c[...] Practical Law
[16] 뉴스 Don't buy legal documents online without reading this story https://www.marketwa[...] 2015-11-27
[17] 웹사이트 Convention providing a Uniform Law on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Will (Washington, D.C., 1973) https://www.unidroit[...] 2013-11-07
[18] 웹사이트 Estate Planning with Foreign Property https://www.american[...] American BAR Association
[19] 웹사이트 Cross Border Estate Issues http://www.advoc.com[...] 2012-01-01
[20] 웹사이트 The Risks and Rewards of Multiple Wills http://www.huffingto[...] 2015-10-02
[21] 서적 Administration of wills, trusts, and estates Delmar Publishers: Lawyers Cooperative Publ 1993
[22] 서적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Bantam 1998
[23] 서적 Urh Des Lebens Birkhäuser Basel 2013
[24] 뉴스 TARUN BHARAT www.tarunbharat.net TARUN BHARAT 2012-04-28
[25] 뉴스 PUNNYA NAGARI PUNNYA NAGARI 2012-06-08
[26] 웹사이트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Cecil George Harris https://wayback.arch[...] On Campus News 2009-01-23
[27] 웹사이트 NRS: CHAPTER 136 - PROBATE OF WILLS AND PETITIONS FOR LETTERS http://www.leg.state[...]
[28] 서적 法律学小事典 有斐閣 2008-10-20
[29] 판례 特定の遺産を特定の相続人に「相続させる」趣旨の遺言は、特段の事情のない限り、何らの行為を要せずに、被相続人死亡の時に直ちに当該遺産当該相続人に相続により承継される。 https://www.courts.g[...] 1991-04-19
[30] 판례 https://www.courts.g[...] 2002-06-10
[31] 서적 相続・遺言・遺産分割の法律と手続き 実践文例82 (출판사 정보 없음) 2018
[32] 뉴스 (제목 없음) 日本経済新聞 2016-08-20
[33] 서적 相続・遺言・遺産分割の法律と手続き 実践文例82 (출판사 정보 없음) 2018
[34] 웹사이트 自筆証書遺言に関する見直し https://www.moj.go.j[...] 法務省 2019-06-23
[35] 일반텍스트
[36] 판례 (판례 제목 없음) https://www.courts.g[...] 1993-10-19
[37] 판례 (판례 제목 없음) https://www.courts.g[...] 1979-05-31
[38] 판례 (판례 제목 없음) https://www.courts.g[...] 1972-03-17
[39] 판례 (판례 제목 없음) 1915-07-03
[40] 판례 (판례 제목 없음) https://www.courts.g[...] 1989-02-16
[41] 판례 平成27年(受)118、遺言書真正確認等、求積金等請求事件 https://www.courts.g[...] 2016-06-03
[42] 판례 最高裁判決 https://www.courts.g[...] 1997-11-13
[43] 판례 大決 1915-01-16
[44] 서적 민법학 강의 신조사
[45] 법조문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46] 판례번호
[47] 법조문 민법 제1065조
[48] 판례번호
[49] 판례번호
[50] 판례번호
[51] 판례
[52] 판례
[5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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