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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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8조는 채권신고의 공고에 관한 조항이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 공고로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공고는 법원 등기사항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내용 없음)
2. 조문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1.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3번 이상 공고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알려야 한다. 이때 채권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위 공고에는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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