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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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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산은 회사가 해산된 후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크게 법정 청산과 임의 청산으로 나뉜다. 법정 청산은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적용되고, 임의 청산은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인적 회사에 주로 활용된다. 자발적 청산, 채권자 자발적 청산, 강제 청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강제 청산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회사가 청산되는 절차이다. 청산인은 회사의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법은 청산 절차, 청산인의 권한과 책임,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지급 불능 상태일 경우,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며, 청산인은 부실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피닉스 기업과 같은 특수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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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지도 정보
기본 정보
국가대한민국
위치전라남도 완도군
면적74.41km²
행정 구역
하위 행정 구역13개 리
법정리강정리
궁항리
당락리
도청리
동촌리
매봉리
부흥리
상동리
서편리
신흥리
양중리
읍리
청계리
통계 정보
인구2,200명 (2023년 12월 기준)
세대1,262세대 (2023년 12월 기준)
기타
지리적 특징청산도

2. 청산 절차의 종류

청산 절차는 크게 법정 청산과 임의 청산으로 나뉜다.

법정 청산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청산으로, 주로 주식회사유한회사와 같은 물적 회사에 적용된다. 법정 청산은 청산인이 주도하여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재산 환가 처분, 잔여 재산 분배 등의 절차를 거친다.

임의 청산은 합명회사합자회사와 같이 구성원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인적 회사에서 주로 활용되며, 회사의 정관이나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임의 청산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정 청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회사가 스스로 청산을 결정하는 자발적 청산은 구성원들이 회사의 업무를 정리하고 해산하기로 결의하면서 시작된다. 자발적 청산에는 채권자 자발적 청산(CVL)과 구성원 자발적 청산(MVL)이 있다. 채권자 자발적 청산은 회사가 지불 불능 상태일 때 진행되며, 구성원 자발적 청산은 회사가 지급 능력이 있을 때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임명하여 진행된다.[19]

2. 1. 법정 청산

법정 청산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청산 방식이다. 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물적 회사에 적용되며, 청산인이 청산 절차를 수행한다.[1] 법정 청산에는 일반 청산과 특별 청산이 있다.

대한민국 상법은 청산 절차, 청산인의 권한과 책임,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법정 청산은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재산의 환가 처분, 잔여 재산 분배 등의 주요 청산 사무를 집행한다.[1]

2. 1. 1. 특별 청산

특별 청산은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청산 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는 청산 절차이다. 채권자, 청산인, 감사 또는 주주는 법원에 특별 청산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제511조) 법원은 청산인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청산인을 해임하거나(제524조)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 특별 청산 개시의 원인 (제510조)
  • 절차 기관
  • 청산인
  • 청산인의 공평 성실 의무 (제523조)
  • 청산인의 해임, 선임 (제524조)
  • 감독 위원
  • 감독 위원의 선임 등 (제527조)
  • 조사 위원
  • 채권자 집회
  • 특별 청산 개시의 효력
  • 특별 청산 절차
  • 청산 주식회사의 행위 제한
  • 청산 주식회사의 행위 제한 (제535조)
  • 환가의 방법 (제538조)
  • 특별 청산의 종료
  •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 (제574조): 법원은 협정의 전망이 없는 경우 등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법에 따라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

2. 2. 임의 청산

임의 청산은 법정 청산과 달리 회사의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 회사에서 활용된다.[17] 임의 청산의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정해진 재산 처분 방법에 따라 회사 재산을 처분한다.

임의 청산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취해야 한다.[18] 만약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정 청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자발적 청산은 회사의 구성원이 회사의 업무를 자발적으로 정리하고 해산하기로 결의할 때 발생하며, 회사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이때부터 사업을 중단한다.[19]

3. 청산인

청산인은 해산한 회사의 재산 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회사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10] 청산이 개시되면 회사의 자산 처분은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며,[11]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중단된다.[12]

청산인은 다음과 같이 선임된다.


  • 법정 청산의 경우: 법원이 선임하거나, 해산 당시의 이사가 맡는다.
  • 임의 청산의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결의로 선임된다.


청산인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0]

  •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다.
  • 남은 재산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다.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반 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10]

1명 또는 2명 이상의 청산인을 두어야 하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청산인은, 재판소가 선임한 자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특별 청산의 경우 법원은 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을 때 등에는 채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으며, 청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강제 청산 (Compulsory liquidation)

법에 따라 회사의 강제 청산을 청원할 자격이 있는 당사자는 관할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당사자가 회사의 강제 청산을 위해 법원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회사 자체
일응의 증거가 있는 모든 채권자
출자자: 청산 시 회사의 자산에 기여해야 하는 주주[2][3]
정부 장관, 보통 경쟁 및 사업 담당 장관
공식 수탁자



강제 청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관할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근거
해당 회사가 결의한 경우
해당 회사가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등록 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오래된 주식회사"인 경우 (즉, 최근의 회사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재등록하거나 사적 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법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법정 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회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회사가 만기된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법에 명시된 예시와 같이,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부합하는 경우[4]



실제로 강제 청산 신청의 대다수는 회사가 만기된 부채를 변제할 수 없거나,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5]

"공정하고 형평에 부합하는" 청산은 주주의 엄격한 법적 권리를 형평성 고려 사항에 따르게 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 집단에서 상호 신뢰와 믿음의 개인적인 관계를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모든 구성원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합의 위반[7] 또는 경영에 참여해야 할 암묵적 의무 위반[8]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수 주주가 소수 주주가 자신의 이사를 임명하고 해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9]

청산이 개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청원서가 최초로 제출된 시점이며,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시점이 아니다),[10] 회사의 자산 처분은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며,[11]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중단된다.[12]

신청 심리 후 법원은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청원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3]

법원은 공식 수탁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1명 이상의 청산인을 임명할 수 있고, 채권자와 출자자의 권리와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갖는다. 채권자와 출자자 별도로 열리는 회의에서 청산인 임명 및 감독 청산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인물을 지명할 수 있다.

5. 회사법상의 청산 (일본)

일본 회사법은 청산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청산 중인 주식회사는 '청산 주식회사'라고 불리며,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주식회사로서 존속한다.([1]) 청산 주식회사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며,([2])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3])

일본 회사법은 청산인의 직무,([4]) 채무 변제,([5]) 잔여 재산 분배,([6]) 결산 보고서, 장부 자료 보존([7])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합병 등의 제한([8])
  • 청산 개시 원인([9])
  • 해산한 경우, 합병의 경우 및 파산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제외
  • 설립 무효의 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주식 이전 무효의 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1명 또는 2명 이상의 청산인을 두어야 한다.([10])
  •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10]).
  • 청산인은, 재판소가 선임한 자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3])
  • 청산인의 직무([4])
  • 청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11]).
  • 청산인 및 감사의 연대 책임([12])
  • 재산 목록 등의 작성 등([13])
  • 채무 변제
  • 채권자에 대한 공고 등([5])
  • 청산으로부터의 제척([14]>): 청산 주식회사의 알려진 채권자를 제외하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 기간 내에 그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척된다.
  • 잔여 재산의 분배
  • 채무 변제 전의 잔여 재산 분배 제한([6])
  • 결산 보고서
  • 장부 자료의 보존([7])
  • 적용 제외 등([15])

6. 판례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원은 법인이 청산 종결 등기를 마쳤더라도, 법인세 체납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 사무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 능력 및 권리 능력이 존속한다고 판시하였다.[31]

7. 기타

(참조할 원본 소스가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7. 1. 우선 변제 채권

회사가 지급 불능 상태에 있을 때, 청산인은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변제된다.

순서채권 종류
1청산 비용
2자산에 대한 고정 담보를 가진 채권자
3관리인이 발생시킨 비용
4임금/연금에 대해 직원에게 빚진 금액
5근로자의 부상에 대해 빚진 지급액
6휴가에 대해 직원에게 빚진 금액
7직원에게 빚진 감원 수당
8자산에 대한 유동 담보를 가진 채권자
9자산에 대한 담보가 없는 채권자
10주주 (청산 배당)



대한민국 상법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근로 관계 채권을 우선 변제 채권으로 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20]

7. 2. 부정 거래 및 부실 거래

청산인은 일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회사를 통제하는 사람들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부 법률 시스템에서 적절한 경우 청산인은 부실 거래 또는 부정 거래와 관련하여 잘못된 이사 또는 그림자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산인은 또한 회사가 지불한 모든 지불 또는 체결된 거래가 무효화될 수 있는지, 즉 저가 거래 또는 불공정 선호로 간주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4]

7. 3. 피닉스 기업 (Phoenix companies)

영국에서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종종 ''피닉스 기업''이라고 부른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는 유일한 선택지로서 회사를 청산한 다음, 동일한 고객, 의뢰인 및 공급업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사들에게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의 승인 없이 청산된 회사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986년 파산법(및 영국의 해당 지역의 동등한 법률) §216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28] '피닉스'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은 법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파산법 §217에 따라 회사의 부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29]

참조

[1] 법규 19 CFR §159.1
[2] 웹사이트 Insolvency Act 1986: Section 74 http://www.legislati[...] Crown 2014-07-30
[3] 웹사이트 Insolvency Act 1986: Section 75 http://www.legislati[...] Crown 2014-07-30
[4] 웹사이트 Insolvency Act 1986: Section 122 http://www.legislati[...] Crown 2014-07-30
[5] 웹사이트 What is a Winding-Up Order http://www.businessr[...] 2013-12-16
[6] 판례 Stonegate Securities Ltd v Gregory 1980
[7] 판례 Ebrahimi v Westbourne Galleries 1972
[8] 판례 Tay Bok Choon v Tahansan Sdn Bhd 1987
[9] 판례 Re A & BC Chewing Gum Ltd 1975
[10] 웹사이트 Insolvency Act 1986: Section 129 http://www.legislati[...] Crown 2014-07-30
[11] 웹사이트 Insolvency Act 1986: Section 127 http://www.legislati[...] Crown 2014-07-30
[12] 웹사이트 Insolvency Act 1986: Section 130 http://www.legislati[...] Crown 2014-07-30
[13] 판례 Re A Company (No 001573 of 1983) 1983
[14] 웹사이트 Definitions of Insolvency and Bankruptcy Terms and Expressions for England and Wales https://gaukauctions[...] GAUK Media 2018-05-23
[15] 웹사이트 A guide to administrative receiverships https://www.thegazet[...] 2023-10-18
[16] 웹사이트 Practice guide 36: administration and receivership https://www.gov.uk/g[...] 2023-10-18
[17] 웹사이트 Liquidate your limited company https://www.gov.uk/l[...] Crown 2014-07-30
[18] 웹사이트 CVL https://www.clarkebe[...] 2021-01-05
[19] 웹사이트 MVL https://www.clarkebe[...] 2021-01-05
[20] 판례 Barclays Bank v Quistclose 1970
[21] 판례 Re Coregrange Ltd 1984
[22] 웹사이트 Companies Act 1985: Section 651 http://www.legislati[...] Crown 2014-07-30
[23] 웹사이트 Companies Act 1985: Section 652 http://www.legislati[...] Crown 2014-07-30
[24] 웹사이트 Companies Act 1985: Section 653 http://www.legislati[...] Crown 2014-07-30
[25] 판례 Re Priceland Limited 1997
[26] 웹사이트 Provisional liquidation: a quick guide http://uk.practicall[...] Practical Law 2015-07-30
[27] 웹사이트 Provisional Liquidation https://web.archive.[...] Worrells 2013-09-25
[28] 웹사이트 Insolvency Act 1986: Section 216 http://www.legislati[...] Crown 2014-07-30
[29] 웹사이트 Insolvency Act 1986: Section 217 http://www.legislati[...] Crown 2014-07-30
[30] 웹사이트 Filing for bankruptcy https://web.archive.[...] 2014-04-18
[31] 판례 84도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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