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0조는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지만,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 의무는 면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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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90조
대한민국 민법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3.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90조 관련 판례 정보가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