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1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15조는 1958년 민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조항으로,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했다. '징계'의 범위에 체벌이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오랫동안 폐지 논의가 있었다.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21년 1월 26일 민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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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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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연혁
대한민국 민법 제915조는 1958년 민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조항으로, 친권자의 자녀 징계 권한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었다.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징계권 조항 폐지 여론이 커졌다. 결국 2021년 1월,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제915조는 폐지되었다.
2.1. 제정 배경 (1958년)
대한민국 민법 제915조는 1958년 민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징계'의 범위에 물리적인 체벌이 포함된 것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랜 기간 있었다.
2.2. 조항 존속 및 비판 (1958년 ~ 2021년)
대한민국 민법 제915조는 1958년 민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징계'의 범위에 물리적 체벌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폐지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었다.
2.3. 정인이 사건과 사회적 논란 (2020년)
2020년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 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면서, 대한민국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2021년 1월 7일, 해당 조항의 삭제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1월 26일부터 폐지되었다.
2.4. 민법 개정 및 조항 삭제 (2021년)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2021년 1월 7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고,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1월 26일부로 제915조가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