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3조는 청산 중 법인의 파산에 관한 조항이다.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해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가 종료되며, 제8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93조
대한민국 민법 제93조
| 제목 | 금치산의 선고 |
|---|---|
| 원문 | 본인이사건본인에대하여제8조의규정에의한사유가있다는사실을알고있는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는금치산의선고를청구할수있다. |
| 조문 내용 | 본인에 대하여 민법 제8조에 규정된 금치산 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는 금치산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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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1. 제93조 (청산 중의 파산)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제8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93조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아직 추가된 판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