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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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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60조는 2011년 민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으로, 과거 친족회의 조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법 개정 전에는 친족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포함했으나, 2005년 호주제 폐지 및 2008년 호주제 공식 폐지와 함께 친족회 제도가 실효되면서 삭제되었다. 친족회 폐지 이후에는 성년후견제도와 같은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2. 조문 (삭제)

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회를 조직한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의 親族会일본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외국의 제도를 비교할 수 있다.

4. 사례



5. 판례

해당 문단은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해 채워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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