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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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80조는 호주 승계 개시 사유를 규정했던 조항으로,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졌다.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양자인 호주의 입양 무효 또는 취소, 여호주의 친가 복적 또는 혼인으로 인한 타가 입적 등이 호주 승계 개시 사유였다. 1990년 1월 13일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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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005년 이전)
'''제980조 (호주승계개시의 원인)''' 호주승계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 삭제
- 참고: 아래의 각 호의 내용은 2005년 이전의 내용이다.*
- #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 #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 #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2. 1. 주요 내용 (삭제 이전)
호주승계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3. 호주제 폐지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대한민국 민법 제980조도 함께 삭제되었다. 이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극복하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를 지향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결과였다.
4. 관련 판례 및 사례 (참고 자료 부족)
대한민국 민법 제980조는 호주 승계에 관한 조항이었으나, 2005년 3월 31일 대한민국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현재 이 조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나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호주제 폐지 이전의 판례나 사례를 통해 당시 호주 승계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1. 추가 연구 필요
호주제 폐지 이전의 판례 및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당시 사회상과 법적 해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호주제 폐지를 주도했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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