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9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95조는 민법 조항으로, 과거 호주 승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되었다. 현재는 조합 재산에 대한 합유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일본 민법의 관련 조항과 비교하여 보여준다. 관련 판례는 아직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995조
대한민국 민법 제995조
| 조문 제목 | 기여분결정의 소 |
|---|---|
| 원문 |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제10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상속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
| 해설 |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제10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상속분을 결정해야 한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기여분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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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 조문
wikitable
| 대한민국 민법 | 일본 민법 |
|---|---|
| 제995조(조합재산에 대한 합유규정)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제668조(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의 총유) ① 각 조합원의 출자는 기타 조합재산은 모든 조합원에게 총유로 속한다. |
4. 사례
|크기 = 왼쪽
}}
5. 판례
판례는 현재까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