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1010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10조는 대습상속분에 관한 조항이다. 제1001조에 따라 사망 또는 결격된 자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따르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분은 제1009조에 따라 정해진다. 배우자의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조문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배우자의 대습상속)에도 또한 같다.

2. 1. 제1항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2. 2. 제2항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배우자의 대습상속)에도 또한 같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010조는 제1001조(대습상속)제1009조(법정상속분) 등과 비교하여 대습상속 제도의 전반적인 체계를 파악하고, 관련 조문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4.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5.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