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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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10조는 대습상속분에 관한 조항이다. 제1001조에 따라 사망 또는 결격된 자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따르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분은 제1009조에 따라 정해진다. 배우자의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10조는 제1001조(대습상속) 및 제1009조(법정상속분) 등과 비교하여 대습상속 제도의 전반적인 체계를 파악하고, 관련 조문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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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②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배우자의 대습상속)에도 또한 같다.
2. 1. 제1항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2. 2. 제2항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배우자의 대습상속)에도 또한 같다.
3. 비교 조문
4. 사례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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