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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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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일본 민법 제882조와 동일한 내용이다. 상속 개시 시점과 상속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사례가 있으며, 1988년 사망 사례를 통해 당시 민법상 법정상속분 비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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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개시의 원인

대한민국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 민법 제882조와 동일한 내용이다.

2. 1. 관련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 민법 제882조와 동일한 내용이다.

3. 상속 관련 사례

아버지가 1988년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딸과 아들 둘이 있었다. 아버지 사망 당시 딸은 결혼한 상태였으며, 상속재산은 분할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되며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2] 당시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법정상속분은 장남 1.5, 결혼한 딸 0.25, 기타 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하도록 되어 있다.[2]

3. 1. 상속분 분할

아버지가 1988년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딸과 아들 둘이 있었다. 아버지 사망 당시 딸은 결혼한 상태였으며, 상속재산은 분할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되며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2] 당시 민법에 따르면 법정상속분은 장남 1.5, 결혼한 딸 0.25, 기타 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하도록 되어 있다.[2]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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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판례 내용
현재 판례 내용이 없습니다.


참조

[1] 뉴스 엘리자베스 2세 서거로 보는 상속 https://www.jjan.kr/[...] 전북일보 2022-09-26
[2] 뉴스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당시의 법 적용 http://www.nocutnews[...]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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