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98조의2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비용에는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 장례비용, 묘지 구입비, 상속재산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이 포함된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갖는다. 일본 민법은 상속인의 과실로 인한 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유류분권자를 보호하는 등 대한민국 민법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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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
유류분
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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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3. 상속비용의 범위
대한민국 민법 제998조의2에서 말하는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3.1.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상속비용으로 인정된다. 묘지구입비도 장례비용의 일부로 본다.
부의금은 일차적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윤리 감정이나 경험 법칙에 부합한다.
3.2. 상속재산 관리 및 보존 비용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상속비용으로 인정된다. 묘지구입비 또한 장례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부의금은 일차적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윤리 감정이나 경험 법칙에 부합한다.
3.3. 부의금
부의금은 일차적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한다.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한국 사회의 윤리 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
4. 관련 판례
대법원은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묘지구입비 역시 장례비용의 일부로 보며,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 관련 비용에 포함된다.
부의금은 일차적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한국의 윤리 감정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5. 사례
甲은 oo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乙, 丙, 丁 3인 간에 장례비용 부담과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 분배에 관한 불화가 생겼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례비용 부담과 부의금은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정한다.
6. 비교법적 검토
일본 민법 제885조는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을 그 재산 중에서 지급하되, 상속인의 과실로 인한 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감소로 얻은 재산으로는 상속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6.1. 일본 민법 제885조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일본 민법 제885조는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그 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의 과실에 의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되지 않는다.
제2항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의 감쇄(감소)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는 상속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第八百八十五条일본어(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1. 相続財産に関する費用일본어는, その財産の中から支弁する일본어 (그 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ただし、相続人の過失によるものは、この限りでない일본어 (다만, 상속인의 과실에 의한 것은 그렇지 않다). 2. 前項の費用は、遺留分権利者が贈与の減殺によって得た財産をもって支弁することを要しない일본어 (전항의 비용은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의 감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