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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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보조참가 제도를 규정하며, 보조참가의 의의, 요건, 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률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7조(공동소송참가), 제78조(독립당사자참가), 제83조(소송고지) 등이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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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1조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조참가 제도

3.1. 보조참가의 의의

3.2. 보조참가의 요건

3.3. 보조참가의 효과

3.4. 보조참가와 관련된 문제점

4.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1조의 사례 섹션은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5. 판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대한 판례는 현재 제시되지 않았다.

6. 관련 법률

6.1.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6.1.1. 제67조(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6.1.2. 제78조(독립당사자참가)

제71조는 독립당사자참가와 관련된 조문이 아니므로, 제78조(독립당사자참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6.1.3. 제83조(소송고지)

소송고지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별개의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