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군본부
1. 개요
대한민국 해군본부는 국군조직법과 해군본부 직제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등 해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945년 해사대 조직을 시작으로 1948년 창설되었으며, 총장과 차장 직속 기관으로 나뉘어 해군 운영의 핵심 기능 수행 및 실무를 담당한다.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진해기지사령부 등이 해군본부의 지휘를 받는다.
대한민국 해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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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 이름 | 해군본부 |
|---|---|
| 원어 이름 | 海軍本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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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기간 | 1948년 9월 5일 ~ |
|---|---|
| 국가 | 대한민국 |
| 소속 | 대한민국 해군 |
| 종류 | 사령부 |
| 역할 | 대한민국 해군에 대한 총괄 지휘 |
| 명령 체계 | 국방부 |
| 본부 | 계룡대 |
| 웹사이트 | http://www.navy.mil.kr/ |
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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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 | 대장 양용모 |
|---|---|
| 지휘관 출신 | 해사 44기 |
| 지휘관 명칭 | 해군참모총장 |
영어 표기
| 영어 | Republic of Korea Navy Headquar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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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해군본부는 국군조직법 제14조제1항과 해군본부 직제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 소요 제기,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기타 해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1. 설치 근거
국군조직법 제14조제1항과 해군본부 직제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2.2. 소관 업무
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해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