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1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1조는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헌법의 시행일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헌법 시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등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헌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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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법률 및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고,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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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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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1. 개요
- 2. 전문
- 3. 총강
- 4. 국민의 권리와 의무
- 4.1.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4.2. 제11조 (평등권)
- 4.3. 제12조 (신체의 자유)
- 4.4. 제13조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 연좌제 금지)
- 4.5.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 4.6.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 4.7. 제16조 (주거의 자유)
- 4.8.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4.9. 제18조 (통신의 비밀)
- 4.10. 제19조 (양심의 자유)
- 4.11. 제20조 (종교의 자유)
- 4.12.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 4.13.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4.14. 제23조 (재산권)
- 4.15. 제24조 (선거권)
- 4.16. 제25조 (공무담임권)
- 4.17. 제26조 (청원권)
- 4.18. 제27조 (재판청구권)
- 4.19.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 4.20.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 4.21.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22.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 4.23. 제32조 (근로의 권리)
- 4.24. 제33조 (노동3권)
- 4.25.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26. 제35조 (환경권)
- 4.27.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
- 4.28.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 4.29. 제38조 (납세의 의무)
- 4.30. 제39조 (국방의 의무)
- 5. 국회
- 5.1. 제40조 (입법권)
- 5.2. 제41조 (국회의 구성, 국회의원 선거)
- 5.3.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
- 5.4. 제43조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 5.5.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5.6.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5.7.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 5.8. 제47조 (국회의 회기)
- 5.9. 제48조 (국회의 의장과 부의장)
- 5.10. 제49조 (국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5.11. 제50조 (국회의 회의 공개)
- 5.12. 제51조 (국회의 회기계속의 원칙)
- 5.13. 제52조 (법률안 제출권)
- 5.14. 제53조 (법률의 공포)
- 5.15. 제54조 (예산안 심의, 의결)
- 5.16. 제55조 (계속비, 예비비)
- 5.17. 제56조 (추가경정예산)
- 5.18. 제57조 (국회의 예산 수정 권한)
- 5.19. 제58조 (국채, 예산 외 부담)
- 5.20. 제59조 (조세)
- 5.21. 제60조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
- 5.22. 제61조 (국정감사 및 조사)
- 5.23. 제62조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 5.24. 제63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
- 5.25.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 5.26. 제65조 (탄핵소추)
- 6. 정부
- 6.1. 제1절 대통령
- 6.1.1. 제66조 (대통령의 지위, 권한)
- 6.1.2. 제67조 (대통령 선거)
- 6.1.3. 제68조 (대통령의 임기, 보궐선거)
- 6.1.4. 제69조 (대통령의 취임 선서)
- 6.1.5.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 6.1.6. 제71조 (대통령 권한대행)
- 6.1.7. 제72조 (대통령의 중요 정책 국민투표 부의권)
- 6.1.8. 제73조 (대통령의 조약 체결, 비준권)
- 6.1.9.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 6.1.10. 제75조 (대통령령)
- 6.1.11. 제76조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
- 6.1.12. 제77조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 6.1.13. 제78조 (공무원 임면)
- 6.1.14. 제79조 (사면, 감형, 복권)
- 6.1.15. 제80조 (훈장 등 수여)
- 6.1.16. 제81조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 서한 전달)
- 6.1.17.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문서 형식,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
- 6.1.18. 제83조 (대통령의 겸직 금지)
- 6.1.19.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 6.1.20. 제85조 (전직 대통령 예우)
- 6.2. 제2절 행정부
- 6.1. 제1절 대통령
2. 전문
3. 총강
3.1. 제1조 (국호,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3.2. 제2조 (국민의 요건, 재외국민 보호)
3.3. 제3조 (영토)
3.4. 제4조 (통일, 평화통일정책)
3.5. 제5조 (국제평화주의, 국군)
3.6. 제6조 (조약, 외국인의 지위)
3.7. 제7조 (공무원, 정치적 중립)
3.8. 제8조 (정당)
3.9. 제9조 (전통문화, 민족문화)
4. 국민의 권리와 의무
4.1.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4.2. 제11조 (평등권)
4.3. 제12조 (신체의 자유)
4.4. 제13조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 연좌제 금지)
4.5.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4.6.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4.7. 제16조 (주거의 자유)
4.8.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9. 제18조 (통신의 비밀)
4.10. 제19조 (양심의 자유)
4.11. 제20조 (종교의 자유)
4.12.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4.13.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4.14. 제23조 (재산권)
4.15. 제24조 (선거권)
4.16. 제25조 (공무담임권)
4.17. 제26조 (청원권)
4.18. 제27조 (재판청구권)
4.19.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4.20.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4.21.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22.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4.23. 제32조 (근로의 권리)
4.24. 제33조 (노동3권)
4.25.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26. 제35조 (환경권)
4.27.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
4.28.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4.29. 제38조 (납세의 의무)
4.30. 제39조 (국방의 의무)
5. 국회
5.1. 제40조 (입법권)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5.2. 제41조 (국회의 구성, 국회의원 선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5.4. 제43조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5.5.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5.6.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5.7.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5.8. 제47조 (국회의 회기)
5.9. 제48조 (국회의 의장과 부의장)
5.10. 제49조 (국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5.11. 제50조 (국회의 회의 공개)
5.12. 제51조 (국회의 회기계속의 원칙)
5.13. 제52조 (법률안 제출권)
5.14. 제53조 (법률의 공포)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5.15. 제54조 (예산안 심의, 의결)
5.16. 제55조 (계속비, 예비비)
5.17. 제56조 (추가경정예산)
5.18. 제57조 (국회의 예산 수정 권한)
5.19. 제58조 (국채, 예산 외 부담)
5.20. 제59조 (조세)
5.21. 제60조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
5.22. 제61조 (국정감사 및 조사)
5.23. 제62조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5.24. 제63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
5.25.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5.26. 제65조 (탄핵소추)
6. 정부
6.1. 제1절 대통령
6.1.1. 제66조 (대통령의 지위, 권한)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6.1.2. 제67조 (대통령 선거)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6.1.3. 제68조 (대통령의 임기, 보궐선거)
이 섹션은 원본 소스에서 부칙이나 제68조에 대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력할 내용이 없다.
6.1.4. 제69조 (대통령의 취임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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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6.1.6. 제71조 (대통령 권한대행)
6.1.7. 제72조 (대통령의 중요 정책 국민투표 부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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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제73조 (대통령의 조약 체결, 비준권)
(내용 없음)
6.1.9.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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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 제75조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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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제76조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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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제77조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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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 제78조 (공무원 임면)
6.1.14. 제79조 (사면, 감형, 복권)
제79조는 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조항인데, 원본 소스(`source`)와 요약(`summary`)이 모두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빈칸으로 출력합니다.
6.1.15. 제80조 (훈장 등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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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 제81조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 서한 전달)
6.1.17.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문서 형식,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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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 제83조 (대통령의 겸직 금지)
아무런 내용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작성할 내용이 없습니다.
6.1.19.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6.1.20. 제85조 (전직 대통령 예우)
6.2. 제2절 행정부
6.2.1. 제1관 국무총리
(내용 없음)
7.
8.
8.0.1. 제2관 국무회의
9.
10.
11.
12.
13.
14.
14.0.1. 제3관 행정각부
(내용 없음)
15.
16.
17.
17.0.1. 제4관 감사원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