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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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부칙 조항 중 하나이다. 이 헌법 시행 당시 헌법에 의해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헌법에 의해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직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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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2.1. 전문

2.2. 제1장 총강

2.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 제3장 국회

2.5. 제4장 정부

2.5.1. 제1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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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제2절 행정부

(내용 없음)

3.

4.

5.

6.

6.1. 제5장 법원

6.2. 제6장 헌법재판소

6.3. 제7장 선거관리

6.4. 제8장 지방자치

6.5. 제9장 경제

6.6. 제10장 헌법개정

6.7. 부칙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