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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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부칙 조항 중 하나이다. 이 헌법 시행 당시 헌법에 의해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헌법에 의해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직무를 수행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2. 1. 전문
2. 2. 제1장 총강
2. 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 4. 제3장 국회
2. 5. 제4장 정부
2. 5. 1. 제1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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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2. 제2절 행정부
(내용 없음)
2. 6. 제5장 법원
2. 7. 제6장 헌법재판소
2. 8. 제7장 선거관리
2. 9. 제8장 지방자치
2. 10. 제9장 경제
2. 11. 제10장 헌법개정
2. 12. 부칙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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