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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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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0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법원(제5장)에 관한 조항이다.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 절차, 법원 내부 규율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2. 1. 전문

2. 2. 총강 (제1장)

2.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2. 4. 국회 (제3장)

2. 5. 정부 (제4장)

2. 5. 1. 대통령 (제1절)

2. 5. 2. 행정부 (제2절)

행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6. 법원 (제5장)

법원은 사법 기관으로서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 절차, 법원 내부 규율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7. 헌법재판소 (제6장)

2. 8. 선거관리 (제7장)

2. 9. 지방자치 (제8장)

2. 10. 경제 (제9장)

2. 11. 헌법개정 (제10장)

2. 1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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