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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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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는 헌법재판소의 의결 정족수, 규칙 제정 권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판 절차, 내부 규율,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1. 전문과 총강 (제1장)

2.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2. 3. 국회 (제3장)

2. 4. 정부 (제4장)

2. 4. 1. 대통령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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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2. 행정부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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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법원 (제5장)

2. 6. 헌법재판소 (제6장)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7. 선거 관리 (제7장)

2. 8. 지방 자치 (제8장)

2. 9. 경제 (제9장)

2. 10. 헌법 개정 (제10장)

2. 11. 부칙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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