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3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는 헌법재판소의 의결 정족수, 규칙 제정 권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판 절차, 내부 규율,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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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1. 전문과 총강 (제1장)
2.2.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2.3. 국회 (제3장)
2.4. 정부 (제4장)
2.4.1. 대통령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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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행정부 (제2절)
(내용 없음)
2.5. 법원 (제5장)
2.6. 헌법재판소 (제6장)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