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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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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종류에 대해 규정한다. 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2. 조문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근거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1.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근거가 된다.

2. 2.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주요 판례

헌법 제117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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