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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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소는 제119조가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의 성격을 띠며, 국가가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면서 국민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남겼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 1. 제1항: 경제적 자유와 창의 존중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1]
2. 2.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와 국가의 역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
3. 헌법재판소 판례
3. 1.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것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1]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여러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및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다.[2]
헌법은 경제 영역에서 국가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균형 있는 지역 경제 육성, 중소기업 보호 육성, 소비자 보호" 등을 명시하고 있다.[2]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이념은 경제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추구할 수 있는 국가 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이다.[3][5]
다만,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국가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를 조세 입법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4]
3. 2. 경제 민주화와 국가의 규제·조정 권한
헌법재판소는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 규정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라고 판시하였다.[1]
또한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우리 헌법은 전문 및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략)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시하였다.[2]
헌법재판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소송에서 "헌법 제119조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제질서를 경제헌법의 지도원칙으로 표명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와 더불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현상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략)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라고 판시하였다.[3]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4]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5]
3. 3. 소득 분배와 조세 정책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 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목표 중 하나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를 조세 입법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4]
참조
[1]
판례
94헌마125
헌법재판소
1995-07-21
[2]
판례
2001헌마132
헌법재판소
2001-06-28
[3]
판례
99헌바91
헌법재판소
2004-10-28
[4]
판례
98헌마55
[5]
판례
2001헌바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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