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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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게 우선적인 근로 기회를 부여하며,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을 받지 않음을 명시한다. 또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피선거권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 이상, 국회의원은 25세 이상,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5세 이상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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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상 근거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담임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1. 기본 조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2. 소급입법 금지 조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3. 예외 조항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대한민국 공직선거법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진다.

3.1. 대통령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본다.

3.2. 국회의원 피선거권

國會議員중국어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다. 이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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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피선거권 요약
자격 요건만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관련 법률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3.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 변경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4. 공무담임권의 내용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