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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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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부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형사사법절차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형사보상은 구금, 재산형 집행, 명예회복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며, 형사보상금은 구금 기간이나 재산형의 내용에 따라 산정된다. 형사보상 청구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되었던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2.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억울하게 구금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상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다.

2. 1. 형사보상청구의 요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2. 형사보상의 내용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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