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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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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47조는 국회의 회기와 관련된 조항이다.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열리며,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회기는 30일을 넘을 수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때는 집회 기간과 요구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 조항은 국회법 개정 논의 및 대통령의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과 관련한 정치적, 헌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2. 대한민국 헌법 제47조

대한민국 헌법 제47조는 대한민국 국회정기회임시회의 집회 및 회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1. 조항 내용

① 국회의 정기회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2. 조항의 의미와 중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47조는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 시기와 기간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회주의 원칙 실현에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제1항은 정기회를 매년 1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여 국회의 정기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이는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등 연례적으로 처리해야 할 중요한 국정 사안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한다. 또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한 국가 현안이나 민생 문제 발생 시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부의 필요에 의해서도 국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하여 권력 분립의 원칙 속에서 상호 협력과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것이다.

제2항은 정기회 회기를 100일,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제한하여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안건 심의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다.

특히 제3항에서 대통령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때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 규정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국회 소집권 행사를 방지하고, 임시회 소집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는 장치로서, 입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헌법적 의지를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47조는 국회의 활동 주기와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기회와 임시회 제도를 통해 국회가 입법,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 본연의 기능을 시의적절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적인 헌법 규정이다.

2. 3. 관련 쟁점

대한민국 헌법 제47조는 국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 요구권 행사: 헌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은 대통령에게 국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요구 시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특정 안건의 조속한 처리나 국정 현안 논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 요구는 때때로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며, 소집 요구 시 명시된 '이유'의 타당성이나 구체성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균형 및 견제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다.

  • 회기 운영의 효율성 및 국회법 개정 논의: 헌법 제47조 제2항은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회기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회기 제한은 국회 운영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잡하고 중요한 안건들을 충분히 심의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회기가 공전하며 입법 기능이 마비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여 회기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실상의 상시 국회 운영 방안 도입이나 회기 중단 요건 강화 등이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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