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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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54조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절차를 규정한다.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회 의결 시까지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 유지,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회가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3. 예산안 편성 및 제출
4. 예산안 의결 시한
5. 예산안 미의결 시의 예산 집행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2.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5. 1. 기관 유지 및 운영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5. 2.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5. 3. 기존 사업 계속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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