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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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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정부가 한 회계연도를 넘어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보하고, 그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계속비 제도는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수단이다.

2. 대한민국 헌법 제57조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가 재정정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원법 등 관련 법률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2. 1. 계속비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55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계속비 제도는 도로나 댐 건설과 같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2. 2. 예비비

대한민국 헌법 제55조 제2항은 예비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할 경우, 그 총액에 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집행에 대한 국회의 사후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비비가 당초 목적과 달리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 면밀한 심사와 승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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