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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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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은 이러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 또는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2.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조문



: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2. 1. 제1항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2.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3. 제3항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4. 제4항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2. 5. 제5항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3. 내용

대한민국 헌법한국어 제7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제3항: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항: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 제5항: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4. 비판 및 논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의 대통령 긴급조치 권한은 국가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긴급조치가 남발되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탄압했던 역사적 경험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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